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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사…재계 '이재용 복권' 주목

  • 2022.07.22(금) 16:12

[포토]尹 "사면문제, 일절 언급 않는 게 원칙"…즉답 피해

삼성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을 두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은 과거 사례를 토대로 사면 잠정 기준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는 이를 기반으로 수용자 참고자료를 정리, 일선 검찰청 등과 협의해 사면 대상 명단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삼성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전 출근길에 '이 부회장의 사면 계획이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면서 답하지 않았다.

삼성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오는 29일자로 형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복권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은 이달 말 형기가 만료되더라도 5년 간 삼성전자 취업이 불가능한 것이다. 복권이 이뤄지면 취업제한이 풀려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가능하다. 

삼성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삼성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삼성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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