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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줍줍]세종텔레콤 '유상감자·주식병합' 공시 읽어보기

  • 2022.02.11(금) 08:00

유상감자 소각대금, 1주당 600원
주식병합으로 주가상승 착시효과

코스닥시장 상장사이자 통신사 KT의 통신망을 빌려서 알뜰폰 사업을 하는 세종텔레콤이 7일 유상감자와 주식병합을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관련공시: 세종텔레콤 2월 7일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관련공시: 세종텔레콤 2월 7일 주식병합결정

회사는 유상감자를 하는 이유를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 주식병합을 하는 이유를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및 주가 안정화"라고 밝혔는데요.

기업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자본금이 많다고 판단하면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할 수 있어요. 또 주식병합을 하면 1000원 미만의 동전주를 합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 같은 착시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유상감자와 주식병합을 동시에 진행하면 내가 가진 세종텔레콤 주식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또 세종텔레콤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 볼게요. 

주주에게 보상해주는 유상감자

감자(減資)란 '주식을 소각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해요. 자본금은 전체 발행주식수에 액면가를 곱한 금액인데 주식수를 줄이면 그만큼 자본금도 줄어들겠죠.

기업들이 흔히 재무구조를 개선할 때 무상감자 카드를 꺼내는데요. 무상감자는 주주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식을 소각하면서 자본금을 줄여 결손금을 메우는데 사용하는 방식. 주식을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고, 줄어든 만큼 감자차익이 발생해 이를 결손금을 메우는데 쓰는 것이죠.

반면 유상감자는 회사가 감자 대상 주식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요. 감자로 소각하는 주식가치를 주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주주에게 지급해야할 보상금은 자본잉여금에서 빠져나가요. 이를 감자차손(마이너스 자본잉여금)이 발생한다고 표현해요. 

=그래픽/유상연 기자

세종텔레콤은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감자비율 6.77%를 적용해 소각한다고 밝혔어요. 소각주식 1주당 보상액은 600원.

예를들어 세종텔레콤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6.77주를 소각당하는데, 이때 4062원(6주×600원+0.77주×600원)을 돌려받아요. 그럼 100주를 보유한 세종텔레콤 주주의 주식수는 감자 이후 93.23주로 바뀌겠죠.

유상감자를 진행하면 세종텔레콤의 총 발행주식수는 기존 5억9600만주에서 5억5567만주로 줄어들어요. 주식수가 줄었으니 자본금 규모도 줄겠죠(기존 3002억원→2800억원).

소각대금 1주당 600원의 기준 

1주당 600원이라는 소각대금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소각대금은 회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에 따라 2개월, 1개월, 1주일 거래량에 가중치를 둔 가중산술평균값을 구하고 3개 값의 평균값을 다시 계산한 뒤 회사가 정한 일정 수준의 할증을 적용해서 결정해요. 

세종텔레콤은 최근 2개월(610원), 1개월(558원), 1주일(527원)의 가중산술평균값을 구해 나온 3개 가격의 평균가격 564원을 기준으로 약 6.38%의 할증비율을 곱해 최종 600원이라는 소각대금을 결정했어요. 즉 평균주가보다 가격을 좀 더 올려서 소각주식을 보상해주겠다고 결정한 것인데요. 

10일 기준 세종텔레콤의 주가는 536원. 주가보다 소각대금이 조금 높은 상황.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보면 유상감자 전 주식을 파는 것보다 유상감자로 주식소각 대가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데요. 

다만 소각대금(600원)보다 더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산 주주는 손해겠죠. 그렇다고 소각대금보다 낮은 현재 주가에 주식을 팔수는 없죠. 이번 유상감자는 '강제 유상소각'이기 때문에 결국 손해를 보더라도 소각대금을 받고 주식을 내줄 수밖에 없어요. 

주식병합으로 동전주 탈출 

앞서 세종텔레콤 1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의 주식수는 유상감자 이후 93.23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상감자를 진행한 후 세종텔레콤은 바로 주식병합을 진행할 예정. 

=그래픽/유상연 기자

세종텔레콤은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2개를 1개로 합쳐 액면가 1000원으로 만드는 1:1 주식병합을 해요. 즉 유상감자 이후 93.23주를 가진 주주의 주식은 주식병합 이후 41.615주로 줄어들어요. 대신 줄어든 주식수만큼 주가는 2배 늘어나요. 

참고로 100주를 가진 주주는 유상감자와 주식병합 이후 정확히 41주를 받게 되고 나머지 0.615주는 현금으로 지급받을 예정. 이때 현금은 유상감자와 주식병합까지 완료한 뒤 신주가 상장하는 날인 5월 25일 종가를 반영해 지급해요.

세종텔레콤은 오랜 기간 동전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유상감자로 주식수가 일부 줄고, 주식병합으로 또 다시 주식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유통주식수가 감소해 희소가치가 생기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또 주당가격이 높아져 동전주에서 벗어나는 장점도 누릴 수 있죠. 

다만 시각적으로 주가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식수도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기업가치와 주주의 주식가치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점. 

현금 98억원 손에 쥐는 '㈜세종'

사실 유상감자나 주식병합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일반주주들의 주식변화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죠. 하지만 회사의 최대주주와 총수일가도 일반주주들과 같은 주주 입장라는 점. 즉 이번 유상감자로 세종텔레콤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세종텔레콤 임원들)도 소각대가를 받는데요. 

세종텔레콤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40.27%(2억4000만주)를 가지고 있는 ㈜세종. ㈜세종은 비상장사 기업으로 김형진 현 세종텔레콤 대표이사 회장이 지분 77.01%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세종은 이번 세종텔레콤의 유상증자로 1624만8000주를 소각당하면서 약 98억원의 소각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예정. 즉 이 돈은 고스란히 김형진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비상장사 ㈜세종에 들어가는 것이죠. 

㈜세종은 2007년 처음 배당을 시작해 2008년~2013년 꾸준히 1주당 5000원의 배당을 해오다가 중단, 이후 2020년 다시 1주당 5000원의 결산배당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유상감자로 현금을 확보하면 김형진 회장 등 ㈜세종의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세종이 소각대금을 배당에 활용한다면 지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김형진 회장의 배당이익도 상당하겠죠. 

유상감자·주식병합 일정

-3월 24일: 주주총회
유상감자와 주식병합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를 정하는 날. 유상감자와 주식병합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총 발행주식수의 3분의 1이상을 충족) 사안. 최대주주 ㈜세종의 지분과 세종텔레콤 임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는 40.27%. 나머지는 소액주주(59.73%)로 출석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면 유상감자, 주식병합 안건은 통과 가능성이 높아요. 

-4월 22일~5월 24일: 거래정지기간
이 기간 동안 세종텔레콤 주식은 사고 팔 수 없어요.  

-5월 25일: 신주상장예정일 
유상감자 및 주식병합을 거친 후 세종텔레콤 주식을 다시 거래할 수 있는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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