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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뻥튀기 청약' 미확인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

  • 2023.04.26(수) 16:39

금융위 26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7월부터 증권신고서 제출하는 IPO부터 적용

앞으로 기업공개(IPO) 상장주관사를 맡는 증권사들이 수요예측때 기관투자자의 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는다. 오는 7월부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공개가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금융투자업자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IPO시 주관사는 공모주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먼저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해 공모가를 정하고 이후 일반투자자 청약을 받는다. 

이처럼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은 기업 가치 평가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실제로 신청수량 만큼의 자금을 확보하지 않고 있음에도 일부 인기 종목에서 기관투자자들이 과도한 신청을 하면서 공모주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이른바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한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금융위의 방안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전에 사전수요조사 도입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기간연장(2일에서 7일 내외로) ▲주관사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 책임과 의무 강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등이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주관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장주관사를 맡는 증권사들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과정에서 주금납입능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모주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판단,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뒤따른다.

주관사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는 오는 7월부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적용한다. 

한편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방안 중 수요예측기간을 늘리는 내용도 4월 말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을 개정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사전수요조사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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