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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의견 전 차명계좌로 선행매매... 베스트애널 또 적발

  • 2023.06.27(화) 12:00

금감원, 베스트애널 선행매매로 검찰에 송치
미리 주식 사들인 뒤 매수 보고서 공표 후 매도
22개 종목 선행매매로 부당이득 약 5.2억 취득

금융당국이 매수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공표하기 전 자신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보고서 공표 후 해당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매도하는 등 선행매매로 약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또다시 적발했다. 

해당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 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며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는 등 업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수사를 통해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으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통해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 지휘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한 애널리스트는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22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매수의견이 담긴 자료 공표하고 주가가 오르자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해 시장 참여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등 높은 신뢰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부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앞서 이번과 동일한 사안으로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와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등을 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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