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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SPAC)급등 주의보, 금감원 "투자 주의하세요"

  • 2023.07.27(목) 09:25

7월 이후 상장한 스팩 급등락 현상 보여
스팩 가치는 통상 공모가(2000원) 수준
주가 급등 시 합병 불리…투자 주의해야

금융당국이 지난달부터 신규 상장종목의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을 확대한 후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상장하는 스팩(SPAC)주들의 급등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스팩은 합병을 위한 도구 역할을 하는 만큼 가격이 크게 오른 스팩에 투자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신규상장 스팩의 상장일 주가 급등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스팩은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하는 만큼 합병 이전에는 공모가(통상 2000원) 수준의 가치만을 가진다.

하지만 최근 상장한 스팩주들은 공모가 대비 주가가 급등했다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2일 상장한 DB금융스팩11호의 공모가는 2000원이었지만 상장 당일 종가는 122% 오른 4435원에 마감했다. 이후 DB금융스팩11호의 주가는 계속 떨어지면서 지난 26일 기준 종가는 2080원을 기록했다. 

지난 21일 상장한 에스케이증권제9호스팩 역시 공모가는 2000원에서 출발했지만 상장당일 종가는 3860원으로 마감했다. 공모가 대비 무려 93%나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주가는 게속 떨어져 26일 기준 종가는 2160원을 기록했다. 

두 종목의 가격 급등락은 모두 지난달 26일 금융당국이 신규 상장종목의 상장첫날 가격제한폭을 기존 90~200%에서 60~400%로 넓힌 후 일어난 일이다. 

금감원은 "스팩은 다른 기업과의 합병이 유일한 목적인 명목회사(페이퍼 컴퍼니)로 합병 전 주가는 공모가(통상 2000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최근 주가 급등현상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금융당국이 신규 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기 이전인 1~6월 중 상장한 스팩(15개)의 상장일 주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4.5% 상승했다. 반면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인 7월에 상장한 스팩(3개)은 평균 15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이 급등한 스팩(3개)은 상장 7일 후 주가가 상장일 주가 대비 평균 46.5% 하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모습을 보였다. 

주가가 급등한 스팩은 합병 시에도 불리하다. 높은 가격에 스팩을 매수한 주주는 추후 해당 스팩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 낮은 합병비율을 적용 받는다. 통상 스팩의 합병가액은 공모가 수준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합병대상법인의 주주들은 지분율 희석을 우려해 주가가 높은 스팩과의 합병을 기피하기도 한다. 그만큼 주가가 급등하면 합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스팩이 합병에 실패해 청산절차를 밟으면 투자자는 공모가와 소정의 이자만 받을 수 있다. 결국 주가가 급등한 스팩에 투자한 뒤 해당 스팩이 합병대상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청산하는 경우 투자자는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스팩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는 통념과 달리 공모가 대비 주가가 높은 스팩에 투자할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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