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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 이해상충의 '금투협', 감사원 감사 중심에 서나

  • 2026.06.25(목) 14:00

감사원 24일부터 금융투자자 보호 실태 감사 전격 착수
금투협, 과거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감사 처분대상서 빠져
투자자보호 집중하는 감사원 시각에선 곳곳이 감사 포인트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올해 1월 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사진=금융투자협회

감사원이 24일 금융투자자 보호실태 감사에 전격 착수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투자회사 이익간 최접점에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대한 감사 여부에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관련기사: [단독]감사원, 투자자보호 부문 금융위·금감원 감사착수(6월 24일)

외형상 감사원의 감사대상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지만 금융당국이 산하 유관기관 및 협회에 대해 투자자 보호부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감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가 관리감독하는 금융유관협회는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해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신용정보협회, 한국보험중개사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10곳.

이 중 투자자보호에 직접적인 역할을 위탁받은 곳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뿐이다. '투자자'에 특정된 이번 감사원 특정사안 감사에서 금투협이 주목받는 이유다.

특히 금투협은 최근 증시 활황과 높은 변동성, 막대한 수수료 수익의 중심에 있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을 정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기준 연간 회비규모만 570억원에 달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선물사·신탁사 등 정회원인 금융투자회사만 409곳이며 투자자문사 등 준회원사 155곳, 집합투자기구평가사·채권평가사·신용평가사 등 특별회원 28곳까지 더하면 전체 592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문제는 금투협이 이들 회원사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존재하면서도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업계 질서 유지와 투자자보호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현재 금투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약관심사, 위탁검사,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및 자격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금투협은 또한 투자자와 투자회사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분쟁조정 기능도 부여받고 있다. 그 결과가 민법상의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중대한 역할이다. 이는 감사원이 언급한 '분쟁 조정 등 사후구제 업무 점검' 대상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국가기관 및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곳이지만, 이들이 관리감독하는 산하 유관기관과 협회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단법인인 협회를 직접 감사할 순 없지만 감독당국을 통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투협의 투자자보호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실제로 금투협은 한동안 감시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위는 관리감독 대상이 되는 유관협회에 대해서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금투협에 대한 감사결과는 아직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 자체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유관협회 중 전국은행연합회가 2014년, 2017년, 2021년, 2023년 4차례 금융위 감사를 받았고, 신용정보협회가 3회(2014년, 2017년, 2022년), 여신금융협회는 2회(2012년, 2015년)의 자체감사를 받았다. 하지만 금투협은 금융위 자체감사 사례가 아직 한 번도 없다.

심지어 감사원이 지난 2015년에 실시한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 감사에서도 금투협은 직접적인 감사를 비껴갔다. 당시 감사원은 금융위로부터 법률상 업무를 위탁받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보험개발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금투협도 감사대상에 올렸다. 

하지만 신용정보관리 부문으로 감사방향이 좁혀지면서 감사 후 별다른 감사조치를 받지 않았다.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 무려 11년만에 감사원 감사대상이 된다.

금투협은 최근 증시변동성 및 투자자 보호 쟁점으로 부각된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 상품은 감사원이 이번 투자자보호 감사 착수를 알리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위험상품 대중화' 사례다.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 거래를 위해서는 금투협이 유료로 운영하는 투자자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금투협은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지금까지 수십억원대 수수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레버리지 ETF 상장일에는 교육신청자들이 몰리면서 교육 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서버관리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고, 투자자의 실제 위험 이해도를 검증하기보다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관련기사: [단독]'삼전닉스 레버리지' 특수 금투협, 쓰는 돈은 안갯속(6월 15일)

금투협은 레버리지 ETF에 대한 시각에서도 투자자 보호보다는 업계 이익의 입장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레버리지ETF에 대해 "극심한 매매회전율에 투자자는 실익이 없고, 증권사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자, 이튿날 황성엽 금투협회장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어떻게 보면 우리(증권사)는 브로커 업자"라며 "우리는 라이선스 하에 시장이 열리면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배불린다고 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파생상품(ELS), 레버리지 ETF 등 구조가 고도화된 금융상품이 대중화되면서 일반투자자가 내재된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기 곤란하다"며 "금융회사의 지도·감독 등 업무의 적정성, 검사·제재, 분쟁조정 등 사후구제 업무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비용, 위험 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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