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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CJ헬로 결별수순 '온도차'

  • 2016.07.26(화) 17:19

SKT "남은 절차 진행한 것" vs. CJ헬로 "해제사유 검토할 것"

 

결합을 꿈꿨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결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당사자들의 온도차가 미묘하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5일 오후 7시 올빼미 공시 형태로 CJ오쇼핑과 체결한 CJ헬로비전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사이의 합병 계약도 해제한다고 했다. CJ헬로비전도 한 시간가량 뒤 이 사실을 내용증명 형태로 통보받았다고 밝혔고, CJ오쇼핑은 이튿날 해당 내용을 공시했다.

 

SK텔레콤은 담담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공시했다"며 "정부 승인을 전제로 한 계약이므로 계약 해제는 CJ헬로비전 등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고, 단계별로 서류상 절차를 거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SK텔레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오는 27일 이번 인수합병 관련한 인허가 취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피인수자 입장이었던 CJ헬로비전은 여전히 아프다.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받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양사가 이번 계약을 체결할 때도 상호 협의하지 않고 공시하지 않았듯, 계약 해제 공시도 계약할 때처럼 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CJ헬로비전은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미래부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검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기가 떨어진 조직을 추스르고 CJ그룹 차원의 입장도 정리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남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미래부는 SK텔레콤이 자진 철회 의사를 밝히고 나서면서 할 일이 없어졌다는 판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들 회사의 계약이 해제되면 미래부가 인가할 대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양사 인수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불허 판단을 내리면서 현행법상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심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게 된 바 있었으나, 드문 사례여서 미래부도 마무리 절차를 놓고 고심하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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