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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세게 말했나요?"…개인정보위, 카카오 소송에 자신감

  • 2024.06.06(목) 08:25

"카카오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해커도 판매"
"기술진보 따라 개인정보 개념 확대 적용해야"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제가 조금 세게 말했나요?"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행정소송을 예고한 카카오를 상대로 "(소송전에)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을 조사한 뒤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원과 시정명령을 처분한 바 있다. 

최 부위원장은 카카오가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ID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서 그 자체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대목에 대해 "기술진보에 따라 개인정보의 개념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카카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자체를 비판했다. 과거에는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이제는 다른 정보과 결합해 식별이 가능해졌다면 바뀐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여기에 더해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로 개인을 식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명백하게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며 "또한 해커도 이를 결합해서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커가 입수해 결합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가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해커는 카톡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 등을 이용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를 알아냈는데,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1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부위원장은 "자동차 차대번호라는 게 있는데 원래는 이것만을 통해선 개인이 식별될 수 없는 것인데, 2019년에 법원은 그것이 유출된 것도 개인정보유출로 봤다"며 "이처럼 기술의 진보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의 좁은 보호 개념에 집착하면 개인정보보호가 소홀해질 것이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례 브리핑이 진행되고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개인들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사실도 지적했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유출 사실이 확인된 696명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카카오가 아직 이들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밖에 없다"며 "또한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을 신고했지만 저희에게 접수한 것은 없다"고 했다.

최 부위원장은 "규제기관이 행정처분을 했는데 카카오는 유출 신고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며 "행정소송도 행정처분에 따른 뒤 다퉈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날 최 부위원장은 이날 카카오 관련 질문이 쏟아지자 "작년에 소송 관련 예산이 100% 이상 늘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2022년 개인정보위는 미국 기업 구글과 메타가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00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는데, 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턱없이 부족한 소송 예산을 우려한 바 있다.

글로벌 빅테크와 소송전을 벌여야 하는 개인정보위의 연간 소송 관련 전체 예산은 당시 2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회는 개인정보위의 올해 예산을 전년보다 11% 증가한 654억원으로 확정하고, 개인정보위는 소송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위원장은 "카카오와의 행정소송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제가 오늘 말을 좀 세게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며 정례 브리핑 장소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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