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가 액토소프즈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IP)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한 전기아이피로의 중국 내 저작권 승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에 대해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 재판상 화해 조서에 근거한 판단이다. 액토즈소프트 측이 주장한 50% 수익 배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3 IP 사업 권한과 로열티 배분 기준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액토즈소프트 측과의 협력을 통해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