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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e스포츠팀 만들고 대회 연다

  • 2026.04.02(목) 16:21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e스포츠 생태계 확장"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e스포츠 팀을 만들고 대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e스포츠 생태계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e스포츠 시설 조성 △e스포츠 단체 설립 및 운영 △e스포츠 팀 창단 및 운영 △학교 및 청소년 대상의 e스포츠 활동과 진로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현행법은 e스포츠 지원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쳐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세부 근거 조항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이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지역 e스포츠 생태계가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KEL)'가 오는 18일 두번째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자체 팀 창단과 대회 운영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역에서 e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해당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e스포츠를 건전한 문화와 진로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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