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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워치2]①-3 승계 미해결 오너의 공익법인 활용법

  • 2018.12.13(목) 13:20

자산 5조~10조 미만 공시대상집단 의결권규제 안받아
동국제강 등 지분승계 과정에서 공익법인 활용 가능성
성실공익법인 지정되면 지분 10%까지 증여세 면제

대기업 공익법인 165개 가운데 115개(69.7%)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50개(30.3%)는 자산 5조원 이상 기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다. 이들 두 집단의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강도는 사뭇 다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기부금워치2]①-1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영향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다. 반면 자산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의 기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의결권 제한 없이 내부거래 공시의무만 준수하면 된다. 

 

# 자산 10조원 미만 공익법인은 의결권 규제 안 받아

 

자산 5조~10조 미만의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은 50개이며, 이 중 22개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 그룹 지배구조에 중요한 핵심계열사 지분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공익법인들은 앞으로도 계속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DB그룹의 DB김준기문화재단(옛 동부문화재단)은 그룹 양대 지주회사격인 (주)DB, DB손해보험 지분을 각각 4.36%, 5% 보유중이다.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이 설립자이자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원육영재단도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 지분 4.99%를 가지고 있다.

세아그룹은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이 각각 그룹 양대 지주회사인 세아홀딩스, 세아제강지주 지분을 보유 중이다.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은 이태성 세아홀딩스 부사장의 모친 박의숙 여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이주성 세아제강 부사장의 부친 이순형 회장이 이사장이다. 세아그룹은 3세 경영자인 이태성·이주성 부사장이 각각 세아홀딩스, 세아제강지주를 이끄는 사촌 분할 구도가 사실상 완성단계인데 공익법인이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모양새다.

 

태광그룹 공익법인 일주세화학원도 태광산업, 대한화섬 지분을 증여세 면제한도 5%까지 보유하며 이호진 회장의 지배력을 받쳐주고 있다.

 

 

# 성실공익법인은 지분 10%까지 세금면제... 지분 승계 '옵션'

 

자산 5조~10조원 미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은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비해 규제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향후 승계과정에서 공익법인 활용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별개로 현행 규정상으로도 자산 10조원 미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지정되면 특정회사 지분을 최대 10%까지 증여세 없이 기부받을 수 있다. 이는 지분 승계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대기업 총수일가에게 중요한 포인트다.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작년부터 성실공익법인이더라도 증여세를 면제받는 지분율이 10%에서 5%로 줄었지만 자산 5조~10조 미만은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이들 그룹의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갖추면 10%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지분을 물려줄 수 있어 총수일가의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옵션'이 될 수 있다.

 

지금도 태영그룹의 서암학술장학재단은 그룹 지주회사 태영건설 지분을 7.55% 가지고 있다. 서암학술장학재단은 지분 10%까지 증여세를 면제받는 성실공익법인으로 2013년 지정된 곳이다.

 

자산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의 대기업 가운데 동국제강, 한솔, HDC, 아모레퍼시픽 등은 항후 총수일가의 지분승계 과정에서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추가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

태영그룹의 서암학술장학재단처럼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지분율 10%까지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동국제강·한솔·HDC·아모레퍼시픽…공익법인 활용 주목

동국제강그룹의 송원문화재단은 그룹의 핵심 동국제강 주식을 0.61% 보유중이다. 아직 지분율이 미미하지만 향후 장세주 회장이 자신의 지분(13.83%)을 장남 장선익 이사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공익법인에 일부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
동국제강의 최대주주 지분율 합계가 24.62%에 불과하고 장선익 이사의 지분 승계율도 미미한 상황에서 개인증여세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이다.

 

한솔그룹의 한솔문화재단은 한솔홀딩스 지분 1.5%를 가지고 있다. 한솔홀딩스 역시 최대주주 지분율이 18.9%에 불과한데 이는 자산 5~10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주회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지분 승계 과정에서 공익법인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솔홀딩스 최대주주 일가는 이인희 고문(5.54%), 이 고문의 3남 조동길 회장(8.93%) 조 회장의 장남 조성민씨(0.58%)로 1세~3세까지 지분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다.

 

HDC그룹(옛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정몽규 회장의 지분율은 높아졌지만 정 회장의 자녀 지분승계율은 미미한 상황이다. 그룹 소속 포니정장학재단이 지주회사 HDC(주) 지분을 0.27%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지분을 더 확보할 개연성이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서경배과학재단, 아모레퍼시픽재단,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이 지주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 서경배 회장의 지분(16.17%)은 아직 장녀 서민정씨, 차녀 서호정씨에게 본격 승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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