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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새사업 추진기준은 ‘타당성’

  • 2013.08.04(일) 12:0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국책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착수 여부를 결정해 왔다.

 

LH는 4일 “사업 착수 여부 결정 때 타당성과 객관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의사결정체계 객관성 확보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해 수요 예측과 사업성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신규 사업은 지구지정 제안 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지구는 지구지정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지구지정 후 보상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구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KRIHS) 등에 사업타당성조사를 맡길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와 최적의 착수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외부 전문가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인력 풀을 구성해 심의위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력 풀은 도시계획, 건설, 보상·판매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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