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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가격체계 고친 LH "올해 2만7553가구"

  • 2024.02.22(목) 14:43

준공형 매입가 기준 '원가 기반→내용연수 감안'
약정형 2만3190가구, 준공형 4363가구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 가격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업 전반의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 원활한 주택 매입을 통해 도심 내 서민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다. 올해 매입 계획은 총 2만7553가구다. 

LH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매입업무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매입유형별 합리적 시장가격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주택 품질관리 향상 등이 담겼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매입임대는 크게 약정형과 준공형으로 구분한다. 약정형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건축 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하는 방식이다. 준공형은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식이다.

준공형의 경우 지난해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고가 매입 논란을 겪었다. 이후 공공건설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원가 이하' 금액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도록 제도를 고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매입 실적이 저조해져 다시 매입 가격을 현실화했다. ▷관련기사: 이한준 LH 사장 "공사비 최대한 증액해줘야"(2024년2월20일)

LH는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방식별로 가격 체계를 보완했다. 준공형 주택 경우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연수에 따른 감가 반영)의 90%로 매입 가격을 책정한다. 재조달원가란 감정평가 시 건물의 원가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가격으로 매년 한국부동산연구원·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갱신해 발표한다.

LH가 주택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매도자가 절감하게 되는 마케팅 비용 등을 건물가격에서 차감해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한다는 의미다. 다만 재조달원가로 시공 방식, 부대 설비, 마감 수준 등 주택의 개별 특성을 매입가격에 반영해 소규모 주택건설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LH 매입임대 제도 개선./그래픽=비즈워치

약정형 매입임대 중 중 물량의 약 83%는 감정평가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2월 말부터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 100가구 이상 대상에 한해 직접원가법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토지가액은 감정가액,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업체의 투입비용 검증 등 민간업체 사업비를 가격 체계에 적정 반영하는 것이다. 이로써 매입약정 사업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의 품질도 높이려는 것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매입임대 감정평가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와 협업하고, 주거시설 외 커뮤니티시설과 물가 상승분 등 합리적 가치상승으로 판단되는 요인도 적정 반영한다. 

주택 품질관리에도 힘쓴다. 매입약정 주택은 매입심의, 약정체결, 주택준공 등 3단계에 걸쳐 설계 및 구조 안정성 점검을 강화한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전문가가 참여해 설계와 구조안정성을 검토한다. 준공시점에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보고하게 한다.

또 건설공사 주요 공종에 대한 영상 기록물 제출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활용해 5단계 품질점검을 내실화한다.

LH는 올해 전국에서 총 2만7553가구(수도권 1만8545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방식 별로는 약정형 2만3190가구, 준공형 4363가구다. 오는 23일 통합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지역별 매입 공고가 이어진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위축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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