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9월30일 만료를 앞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아파트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지정 기간을 1년 3개월 더 늘리기로 했다.
올해 2월 강남지역(잠실·삼성·대치·청담) 토허구역 해제 한 달여만인 지난 3월 토허구역을 확대하며 6개월 한시기간을 뒀지만 아직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관련기사: 토허구역 덜컥 풀더니 '강남3구·용산' 덥석 묶었다, 오세훈 "토허구역 해제가 확대 지정 '전화위복' 기회"(3월19일)
서울시는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강남 3구와 용산구 토허구역을 1년3개월 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10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 회의를 비롯해 부동산·금융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각도로 시장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했다"며 "그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상황 변화에 따른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토허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거용은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이 기간 매매와 임대는 금지된다. 4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기존 주택이 있을 경우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취득가액의 10%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타인 임대 시에는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에는 5%가 부과된다. ▷관련기사: [단독]'조건 제각각' 토허구역 혼란에 서울시-국토부 '공통지침' 만든다(4월3일), "토허구역 아파트 살 때 기존주택 세 놔도 된다"(4월21일)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6779.3㎡)도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9월30일부터 2026년 8월30일까지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허가구역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중 신통기획 후보지는 7곳으로 △영등포구 도림동 133-1 일대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 △도봉구 방학동 638 일대△용산구 용산동2가 1-1351 일대 △동작구 상도동 214 일대△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 △마포구 아현동 331-29 일대다. 공공재개발 구역은 구로구 가리봉동 2-92 일대 1곳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