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시가격(안)이 지난해보다 평균 9.16% 올랐다. 전년과 같은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했지만 지난해 치솟은 서울 집값이 전국 평균을 끌어올리며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12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가구는 48만7362가구로, 전년대비 17만가구 가까이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올해 공시가격(안)은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이 적용되는 등 2025년 한해 동안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한 결과지만, 서울 일부 지역의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되면서 평균값이 올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전국 평균(9.16%)보다 높게 상승한 시·도는 서울(18.67%)이 유일하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3.37%다.
서울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26.05%), 송파(25.49%), 서초(22.07%) 등 강남 3구의 상승률은 24.7%에 달했다. 한강 인접 자치구(성동·양천·용산·동작·강동·광진·마포·영등포)의 상승률은 23.13%였다. 특히 성동구의 변동률은 작년(10.71%) 대비 크게 치솟은 29.04%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자치구(중·서대문·동대문·강서·종로·관악·성북·구로·은평·노원·중랑·강북·금천·도봉)의 상승률은 6.93%다.
지역별 상위 5곳은 서울 18.67%, 경기 6.38%, 세종 6.29%, 울산 5.22%, 전북 4.32%다. 하위 5곳은 제주 -1.76%, 광주 -1.25%, 대전 -1.12%, 대구 -0.76%, 충남 -0.53%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이 전국 평균을 높였다"며 "과천, 성남 정도가 많이 올랐고 나머지는 올라간 곳이 별로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2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 수는 48만7362가구이며, 이는 전체의 3.07%다. 작년 31만7999가구(2.04%) 대비 16만9363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다"며 "종부세와 재산세가 확정되는 6월이 오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오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