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부동산세 대수술]강남 어르신 지방 가면 양도세 '반값'

  • 2026.08.04(화) 06:30

2026 세제개편…양도소득세 공제 확대도
장기거주 1주택, 기본공제 '2500만원'
부부 공동명의 최대 5000만원 공제
수도권 고령자 6개월 내 이주조건부 감면

정부가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신설한 가운데 장기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던 고령 1주택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엔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한다. 양도세 공제를 줄였지만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관련기사: [부동산세 대수술]'똘1'도 양도세 공제 10억으로 제한(8월3일)

서울 한강변 아파트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10년 거주+30억 이하 주택=2500만원 기본공제

지난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거주'에 무게를 둔 가운데 장기거주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를 확대한다.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양도 시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친족, 지배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가령 1세대 1주택자가 10억원에 취득해 10년간 거주한 뒤 20억원에 양도한다면 현재 128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양도세가 740만원으로 42% 감소한다. 15억원에 산 주택을 30억원에 파는 경우에도 양도세 부담이 475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18% 줄어든다.

해당 1세대 1주택 외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연 250만원 초과분은 해당 양도분에서만 공제한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A 토지를 양도한 후 하반기에 B주택을 양도한 경우 토지는 250만원, 주택은 2250만원으로 총 2500만원이 공제된다. 상반기에 해당 B 주택을 양도한 후 하반기에 A 토지를 양도했다면 토지는 공제 없이 해당 주택에만 2500만원이 공제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2500만원이 공제된다. 그 외 공동소유의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공제액을 안분한다. 또 동일 주택을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양도한다면 그 비율에 따라 공제액을 안분한다.

집 팔고 6개월 내 지방으로

고령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내년엔 50%(최대 5억원), 2028년부터는 30%(최대 3억원)을 감면한다.

양도 후 6개월 안에 본인·배우자가 비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면액이 추징된다. 양도 후 5년 내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징된다.

재경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A씨가 10억원에 취득한 1세대 1주택을 10년 보유, 5년 거주한 뒤 3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낼 양도세는 2027년 기준 1억6500만원 수준이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양도세가 절반 수준인 8300만원으로 줄어든다.

A씨가 2028년에 양도한다면 원래 1억85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1억2900만원으로 세 부담이 30% 감소한다. 

naver daum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