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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캡 10억' 법안에 반대의견 '불티'

  • 2026.08.06(목) 09:29

20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장특공→장거공, 10억 한도 항목에 이의 집중

정부가 보유 아닌 '거주'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서 납세자들의 반발이 연일 거세다. 특히 2029년부터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가 10억원으로 제한되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게 돼 반발도 크게 일고 있다. 세제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돌입하자 반대 의견을 제출하려는 움직임도 분주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6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4일부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본인인증을 거친 국민 누구나 이달 20일까지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6일 오전 9시 현재 국민이 제출한 입법 의견은 351건, 게시글 조회수는 4380회에 달한다.

쟁점이 된 조문은 23번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 방식 및 공제율 조정'과 25번 '주택 장기 거주 소득공제 공제 한도 신설'이다. 정부는 입법 효과로 '거주 주택 지원 강화'와 '과도한 공제 제한을 통한 과세형평 제고'를 들고 있다. 입법 의견 작성란 후반부에 있는 '서'와 '저' 항목이다. ▷관련기사: [부동산세 대수술]'똘1'도 양도세 공제 10억으로 제한(8월3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캡처

70대 유 모 씨는 연로한 아버지를 봉양하고자 개포동에 이사 와 26년째 1주택자로 살고 있다고 했다. 공제한도가 신설되면 양도세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불어난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내년 2월 재건축 이주를 해야 해 준공 때까지 6년은 팔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는 "오래 살다 보니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경우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맞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고령 1주택 장기 거주자에겐 공제한도 조항을 없애 달라"고 말했다.

워킹맘 박 모 씨는 자가를 전세로 주고 회사 근처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실거주할 경우) 부모는 출퇴근 시간 더 고생하면 되지만 학생들은 전학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모 씨는 "주택 구매 및 거주는 온 가족이 다른 투자 기회를 포기하고 한 선택"이라며 "법 시행일 이전부터 거주 중인 소유자에 한해서는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주장했다.

정 모 씨는 "10년 이상 살면 인플레이션으로 손해만 보게 돼 10년 단위로 이사 다니라는 말과 같다"라며 "1세대 1주택으로 오랜 기간 내 집에 살게 하겠다는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모 씨 역시 "(이사를 통해) 수평이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집을 매도하는 순간 지방으로 밀려나야 한다"며 "공제액 한도를 없애 인플레이션 방어는 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입법예고 제도는 국민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제·개정할 때 그 내용을 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 이상으로 하는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16일간 이뤄진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의결되면 법안이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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