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어렵다지만 뺏어 간 사람이 어려우면 뺏긴 사람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상호 시장 개방이라고 했는데요. 종합건설은 전문건설을 할 수 있고, 전문건설은 종합건설을 할 수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이 공정했으면 좋겠어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1일 전문건설협 세종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종합건설이 작은 공사까지 싹 쓸어서 수주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마진 30%를 챙긴다"며 이렇게 말했다.

상호 시장 개방은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 규제를 전면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뤄졌다.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업역규제가 공공·민간 순으로 폐지됐다. ▷관련기사: 위기의 건설업, 40년 묵은 칸막이 허문다(2018년 11월7일)
국토교통부는 당시 "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 시장에서 종합-전문간 상호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로 시공역량이 우수한 우량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현재는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 보호구간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이런 보호 조치와 무관하게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호구간을 10억원 미만으로 상향할 것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윤 회장은 "영세 업체들은 100원짜리 공사를 70원으로 하는 까닭에 부실 공사 우려가 커진다. 이는 결국 국민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도 도입 전후로 전문 건설업의 공사 계약액은 감소 추세다. 반면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 실적은 증가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와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 하도급 실적은 2021년 1276건에서 2024년 4836건으로 급증해왔다. 반면 전문건설업체의 공사 계약액은 2021년 84조3000억원에서 2025년 81조600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상호시장 개방 이후 종합건설시장이 8.7% 개방된 반면, 전문건설시장은 56.7%가 개방됐다는 게 전문건설협회 설명이다.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종합업종 등록기준이나 실적 제한 탓에 종합건설시장 진입이 제한됐으나, 종합업체는 전문건설업에 손쉽게 진입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윤 회장은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을 할 수 없으니 불합리하다"며 "그런데 종합건설은 작은 공사들을 자회사에 하도급하고, 그 자회사는 전문건설에 하도급하는 식으로 불법 하도급이 조장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호시장 개발을 4~5년 시행한 결과 불합리한 점이 확인됐다"며 "법으로 때리면 맞고, 걸면 넘어지는 식으로 하지 않겠다. 권리를 주장하겠다"며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