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우량 토지를 5000억원 규모로 매입해 도심 주택공급에 활용한다. LH는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접수를 오는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와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매입 공모'를 진행하며 이번 매입 접수를 예고한 바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해소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관련기사: 주택공급 '속도' 강조한 LH 이성훈 "전력질주해야"(2026년 7월6일)
이번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 필지) 토지다.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이 제한되거나 현재 개발이 어려운 농지·임야·공원·공익사업 대상지 등은 제외된다.
LH는 접수 건에 대해 토지조사 및 매입심사 절차를 거쳐 매입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측량 및 감정평가, 가격협의 등을 거친 뒤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LH 관계자는 "인구수·지가 등 시장 수요, 용도지역·입지·접근성 등 공익사업활용 가능성, 정부정책 부합성 등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매입심사 과정을 거쳐 우량 토지를 매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