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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종합소득세 신고, 이럴땐 맡기세요

  • 2018.05.25(금) 08:47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정승은 세무사 "2400만원 미만은 직접 신고하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요즘엔 사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중에서도 부업이나 투잡(two job)을 통해 근로소득 이외 소득을 쏠쏠하게 챙기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올 때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할텐데요.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를 맡기자니 수수료가 고민이고 혼자 신고하자니 세금폭탄을 맞을까봐 걱정입니다. 세금신고를 정확하게 하면서도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전문인 정승은 공명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를 만나 저렴하고 정확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 직접 신고할 때
 
-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

수입이 많지 않은 사업자는 장부작성(기장)을 세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죠. 추계신고를 활용하면 기장을 하지 않고도 가계부 형식의 간단한 장부(간편장부) 작성만으로 혼자서도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른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경비율보다 실제 비용을 많이 쓴 경우는 추계신고를 하면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비용을 많이 지출한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게 유리할 겁니다.

 

- 직접 신고하는 게 유리한 경우는
▲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당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직접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단순경비율이라는 비교적 큰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수입이 2400만원을 넘는다면

▲ 수입이 7500만원을 넘으면 복식부기로 기장해서 신고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세무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이라면 무조건 세무사에게 맡기기보다는 기장비용과 절세액수를 따져본 뒤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보다 낮은 기준경비율(10~30%)를 적용하므로 비용을 많이 썼다면 세무사에게 맡겨 기장을 하는 게 절세효과가 크겠죠.

 

- 직접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은
▲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수입금액·비용·공제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돈을 지급한 쪽에서 신고를 늦게해 소득금액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홈택스의 'My NTS'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지 않을 때는 돈을 지급한 쪽에 연락해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소득을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
▲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지난 1년간 수입내역은 납세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모두 신고됐는지 스스로 체크해 봐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공제 항목에서 주의할 점은
▲ 공제나 감면도 잘못 받으면 사후추징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중복공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카드 사용액을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넣는 동시에 근로소득에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에서 중복공제로 세금을 덜 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세금 추징에 나서게 됩니다.

 

- 인적공제 받을 때 유의할 사항은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으면 세무서에서 파악해 세금을 추징합니다. 평소 소득이 없던 부모님이 일시적으로 부동산 등을 처분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해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넣으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소득금액(수입-비용)이 100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때

 

-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유리한 경우는 

▲ 복식부기의무대상자는 물론이고 결손이 발생했거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결손이 생겼는데 어떻게 절세하나

▲ 결손이 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거의 없어 직접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장부를 만들어 신고하고 결손금을 확정해 놓으면 절세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결손금은 이월 규정을 통해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등 비용이 수입보다 큰 시기일수록 기장을 하는 게 좋겠죠.

 

-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자는 기장을 꼭 해야하나

인건비 관리는 절세의 기본이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맡겨 기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관리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와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4대보험 관리 등을 처리해야 하는데 여간 번거로운게 아닙니다.  

 

- 소득세 신고업무만 맡길 수 있나

▲ 그렇습니다. 5월에 신고대리만 맡기면 기장대리를 의뢰할 때보다 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기장을 맡겨서 줄일 수 있는 세금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대리만 의뢰하는 게 유리합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정해진 요율이 없지만 대략적인 시장가격은 있습니다. 소규모 개인 사업자의 경우 기장 비용은 월 10만원선입니다. 신고대리만 맡기면 100만원 정도 받습니다.

 

- 신고기한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 세금신고는 꼭 신고기한 내에 하는 게 좋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많고 자세히 들여다보므로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 일단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고지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혼자서 신고한 경우에는 직접 연락을 해야겠지만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해서 연락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상황파악을 하는 방법입니다. 추가 자료제출을 통해 소명하거나 납세자가 세무서 담당자를 찾아가 가산세를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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