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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매가 함께 살면 동일세대일까

  • 2018.09.27(목) 09:47

[절세포인트]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공기업에 근무하는 조 팀장은 30대 후반인 동생과 함께 본인 소유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부모님 집은 자동차로 불과 10분 거리인데도 자매가 따로 살게 된 것은 결혼 문제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다. 
 
두 자매는 각각 직장생활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관리자 위치에서 근무하지만 결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반면 부모님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녀가 혼기를 놓쳐 직장생활에만 전념하는 것이 불만이었다. 
 
자매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여서 수년 전에 언니와 동생이 모두 주택을 한 채씩 구입해 놓은 상태였다. 언니인 조 팀장은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를 늘려 이사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했다. 
 
조 팀장은 주택이 한 채라서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비과세되는 줄 알고 양도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동생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한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자매는 세법상 가족에 해당하므로 외형상 동일세대라는 세무서의 판단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즉, 세법상으로는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은 동일세대이고 가족은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생계를 함께한다는 의미는 한 집에서 숙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함께 사는 자매를 동일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관행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양도 당시 자매가 같은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세대를 구성했더라도 각각 30세가 넘는 미혼으로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고 각자의 자금으로 생활했다면 1세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10두3664 판결).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다. 혼인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0세가 넘는 근로자로서 과세대상 급여액이 있고 부모도 사업·이자소득 등이 있어 각각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었다(서울고법 2013누118). 
 
법원의 판단을 보면 가족과 같은 장소에서 동거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한다면 동일세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로 이해된다. 
 
반대로 주민등록상으로는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한다면 동일세대로 본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 분리한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 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의 동일세대 여부는 양도세 과세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수를 세대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세대 개념은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에서도 사용된다. 동일세대 간에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진 경우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증여자)과 물려받는 사람(상속인·수증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수증일로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 절세 Tip 
동일세대 여부를 경제적 공동체 여부로 판단함에 있어서 입증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경제적으로 독립해 생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공통적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각자의 소득을 어떻게 관리했나
② 아파트관리비나 공공요금 등은 각각 분담했나
③ 재산소유권은 구분되어 있나
④ 신용카드 결제와 통신비 부담 등 소비활동은 각자 책임 하에 이뤄졌나
⑤ 채무관리나 채무의 지급이자는 채무자별로 구분해 부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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