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시효 지난 대출채권 대부업체에 넘긴 삼성카드

  • 2015.09.15(화) 14:48

2010년부터 4년간 휴지 2106억원어치를 3~4% 받고 넘겨
농협·SBI저축도…제도권 회사가 대부업체 편법 빚 독촉 부추겨

삼성카드가 소멸시효가 지나 갚을 필요가 없는 쓰레기 대출채권을 2000억 원 이상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채권을 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채무자를 속여 소멸시효를 되살리고, 편법으로 빚 독촉에 악용해왔다는 점에서 결국 삼성카드가 이를 부추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올해 3월까지 국내 금융회사 162곳이 소멸시효가 지난 대출채권 4121억 원어치를 매각했다.

이 가운데 삼성카드가 2106억 원으로 51%를 차지했다. 삼성카드는 2010년 이 대출채권을 원금의 4% 수준인 84억 원에 옛 솔로몬저축은행에 통째로 팔았다. 농협도 무려 79차례에 걸쳐 농협자산관리에 854억 원 규모의 대출채권을 팔았고, SBI저축은행의 매각 금액도 732억 원에 달했다.

소멸시효(5년)가 지난 대출채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진다. 말 그대로 쓰레기 대출채권이다. 그런데도 삼성카드와 농협 등은 이 대출채권을 대출원금의 3~4% 정도 돈을 받고 넘겼다.

대출채권을 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1만 원만 입금하면 원금의 절반을 깎아준다는 식으로 채무자를 속여 소멸시효를 되살렸다. 지급명령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일부라도 갚으면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점을 악용했다.

채무자 입장에선 갚을 필요가 없는 대출을 다시 갚아야 할 처지가 된 셈이다. 해당 채무자들은 서민과 노인 등 소멸시효를 잘 알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올 8월 소멸시효가 지난 대출채권을 팔지 못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섰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금지하지 않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 중에선 KB국민은행과 씨티은행만 소멸시효가 지난 대출채권은 팔지 못하도록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강 의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대출채권이 대부업체 등으로 팔리면 채무자는 자신도 모르게 채권자가 바뀌면서 부당한 추심에 노출된다”면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을 금지하고, 부실채권의 매각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2010.1~2015.3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 현황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