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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새 회계기준 적용 '소급법' 조건부 허용

  • 2023.07.27(목) 17:15

연말까지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해도 비조치
전진 적용과 재무영향 차이도 함께 공시해야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에서 미래수익지표로 평가받는 계약서비스마진(CSM)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해답을 내놨다. ▷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①전진? 소급?…현대·DB·KB 편먹은 이유(7월19일)

①전진법 적용이 원칙이지만, 소급법을 선택할 경우 전진 적용했을 때 수치 역시 비교공시 해야하고 ②IFRS17 전환시점에 확정된 보험부채의 기타 회계정책 및 공정가치(시가평가) 등을 건드려 CSM을 부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애초에 CSM 가이드라인이 보험사들의 실적 뻥튀기 의혹에서 시작된 만큼, 소급법을 쓸 일부 보험사들이 이익을 과대계상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그래픽=비즈워치

금감원은 27일 여의도 본원에서 이런 내용의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내보낸 CSM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립과 반발을 정리하는 차원이다. 설명회엔 생명·손해보험사 주요 10개사 최고경영자(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4개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가 참석했다. 

우선 금감원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변경 효과는 '회계 추정치의 변경'으로 정리했다. 전진 적용이 원칙이란 의미다. 하지만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방식이 경제적 실질을 표현하는데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면 기존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이 경우 전진 적용과의 재무영향 차이를 보험부채(BEL, RA, CSM), 자본항목, 당기손익 등으로 구분해 재무제표 주석 및 경영공시에 포함토록 했다. 전진법을 적용하는 보험사와 비교가능성·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다.
▷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①IFRS17발 보험업계 혼란, 왜?(6월9일)·[인사이드 스토리]②금융당국 '보수적' 지침, 보험사 지표 '흔들'(6월10일) 

이와 더불어 소급 적용에 따라 CSM이 증가하지 않도록 IFRS17 전환시점인 지난해 1월1일 확정된 보험부채에 대한 기타 회계정책, 공정가치 등의 소급 수정은 제한했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결산시점까지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공시강화 등을 조건으로 비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과 관련한 수정사항 발생에 고의가 확인될 경우 비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6월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회계법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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