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계열 증권사인 HMC투자증권이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금지 위반 및 임직원의 매매 제한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징계와 함께 직원들이 무더기로 제제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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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HMC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를 비롯해 3건의 경영유의 기관 제재 조치를 내렸다. 또 과태료 4명,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4명, 주의 2명 등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징계했다.
문책사항으로는 우선 금융당국 조사 결과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금지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없는데도, 담당 팀은 A사 신탁재산에서 B사 신탁재산으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매도하는 등 신탁재산 간에 빈번하게 기업어음(CP), 채권 및 예금 등을 거래했다.
임직원의 매매 제한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소속팀 팀장 등 4명은 회사에 개설된 타인명의 계좌 및 타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도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증권사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서별, 거래별, 상품별 위험부담한도·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영해야 하지만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리스크 협의회의 사전 승인 또는 리스크관리팀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회사의 포지션한도 등을 수 차례에 걸쳐 초과하는 등 위험부담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정하게 운용하지 않은 팀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