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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피의자 신분 경찰 소환 왜?

  • 2014.12.10(수) 11:38

청소년성보호법 위반혐의로 조사
플랫폼 사업자 대표 소환 '이례적'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경찰이 인터넷 플랫폼 업체 대표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10일 다음카카오측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는다. 다음카카오측은 "이 대표가 지난 11월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고,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의 대표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카카오 대표 재직 시절 모바일 인맥구축서비스(SNS)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카카오가 카카오그룹 서비스의 비공개 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지난 8월부터 3차례 실무자 조사를 해왔다. 실무자에 이어 대표를 소환에 추가 조사하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대량으로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20)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다음카카오측이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이 인터넷 플랫폼 업체 대표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참고인 및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관련 업계에선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유해 콘텐츠를 사업자가 일일이 파악해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닫힌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사업자가 모두 알 수는 없다"라며 "만약 모든 콘텐츠를 통제하려면 고객들의 대화 내용을 검열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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