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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놓칠라..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 한목소리

  • 2015.01.18(일) 12:00

업계 "외국회사에 잠식 우려"..타이밍 강조
'발전법' 2013년 발의후 계류중..시행 시급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 발전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해야 한다고 관련 업계가 입을 모았다.

 

지난 16일 더존IT그룹의 'D클라우드센터'가 위치한 강원도 춘천시 더존IT그룹 강촌캠퍼스에서 열린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클라우드 기업인들은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16일 더존IT그룹 강촌캠퍼스에서 열린 클라우드 기업 합동 간담회에서 KT와 SK텔레콤, LG CNS 등 주요 클라우드 기업 관계자들은 관련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클라우드 컴퓨터란 개별 컴퓨터에 문서작성 같은 소프트웨어(SW)를 저장할 필요 없이 대형 서버 한곳에 저장했다 온라인으로 불러내는 시스템이다. 아마존 같은 미국의 민간 기업들은 공공기관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시험 서비스로 삼아 세계 시장 점령에 나서고 있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미국이나 영국보다 5년 가량 뒤처져 있어 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 발전법을 내놓았다. 막힌 규제를 풀어주고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아직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클라우드 기업들은 올해에도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가 늦어지면 국내 시장이 글로벌 기업에 의해 잠식될 것이란 우려를 쏟아냈다.

 

이상산 핸디소프트 대표는 "얼마전 미국서 열린 CES를 다녀왔는데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며 "원격 진료를 통한 의료 IT산업도 규제로 위축됐는데 클라우드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되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성식 SK텔레콤 솔루션사업본부장도 "과거 스마트폰 산업 초기에도 보안 관련 지침이 따라주지 않아 관련 사업자들과 같이 협의하는데 꼬박 1년의 시간이 걸린 적이 있다"라며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되더라도 국정원 보안지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희경 KT 공공고객본부장이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은 "클라우드는 양질의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사회 자본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발전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을 만드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6개월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범부처가 협력해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클라우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우종현 나무소프트 대표는 정책지원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보다 시장에서 상용화된 기술도입 지원을 통해 사업화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콜센터 등의 운영이 어려운 관계로 여기에 대한 초기 기술 도입과 교육시스템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클라우드 지원정책이 주로 기술개발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연철 비즈머스 대표는 "이미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및 해외진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홍보와 마케팅, 특허전략, 라이센싱 등 중소기업이 감당해야 할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복 토스랩 대표도 "정부의 다양한 클라우드 지원방침이 실제 시장에서의 적용과는 괴리가 상존하며 이로 인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은 사업화에 있어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토스랩은 한국과 대만·일본 대상의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국내 금융권에선 외국에 서버가 있다는 이유로 손을 내저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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