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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SKT-CJ헬로 투명심사중"..'딴지걸지 말라 시그널?'

  • 2016.03.23(수) 12:00

언론에 이례적 심사기준·방법·절차 브리핑
공정위·방통위 의견 나오는대로 합숙 심사
심사위 안은 준용·자문단 안은 참고..최종결정은 '미래장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안을 심사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례적으로 언론에 심사기준·방법·절차를 공개했다. 이는 인수합병을 반대하고 있는 KT·LG유플러스·지상파·시민단체 등에게 심사 투명성을 알려, 최종 결정에 대한 잡음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래부는 지난 22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인허가 심사'를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미래부 심사 실무책임자인 송재성 통신경쟁정책과장과 손지윤 뉴미디어정책과장이 나섰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방송과 통신분야가 상호 얽혀 있어 관련 법에 따른 심사를 각기 받아야 한다.

 

◇방송분야 인허가 쟁점은

 

방송분야에선 방송법(제15조, 제15조의2)과 IPTV법(제11조)에 따라 CJ헬로비전 대주주가 CJ오쇼핑에서 SK텔레콤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방송법·IPTV법에 따른 2건의 합병 변경허가, 최종적으로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로 합병됨에 따른 합병 변경승인 등 총 4건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4건의 인허가 기준은 무엇일까. 통상 지금까지의 SO간 합병에선 별도의 세부 심사사항을 만들지 않고, 외부 자문단으로 꾸려진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쟁점 사항이 많고, 인수합병 구조가 얽혀 있어 법정 심사사항을 구체화한 심사 주안점(안)을 만들어 향후 꾸려질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물론 심사위원회가 심사 주안점(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의 가감을 통해 최종 심사기준을 선정하겠지만, 미래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만큼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을 전망이다.

 

심사 주안점(안)은 방송의 공적책임, 기획·편성·제작계획 적절성, 콘텐츠 수급계획, 조직인력 운영계획, 재정기술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등 측면에서 중분류 수준으로 마련됐다.

 

손지윤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심사 주안점은 과거 심사사례, 해외 규제기관의 심사기준, 의견청취 등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등을 토대로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번에 합병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건은 10개 기업 및 협회로부터 총 1300페이지 분량이나 된다"고 말했다.

 

◇통신분야 인허가 쟁점은

 

통신분야에선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 제18조) 등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 인가, 합병 인가 등이 필요하다. 특히 통신분야에선 관련법과 고시에서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영 능력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 자원고나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피게 된다.

 

특히 쟁점이 될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시장점유율 변화추이, 시장진입 용이성 여부, 이용자의 가입전환 비용 과다 여부, 사업자간 담합 용이성 여부 등이 주요 심사항목이다. 

 

송재성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시장점유율이 어느선을 넘으면 인허가가 된다 안된다 하는 사전적 기준은 없다"면서 "물론 과거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각 합병 케이스별로 살펴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알뜰폰의 경우 이번 합병으로 KT망을 빌려쓰는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으로 넘어가는 모양새인데, 그 구조가 자연스럽진 않아 그것에 대해서도 심사할 때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토론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향후 심사 일정은

 

법에서 규정한 통신분야 심사기한은 60일에 6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 이다. 이 기한에는 일요일·법정공휴일은 제외되며, 자료보정 및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한도 임의로 제외된다. 예를들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동의 협의가 길어져 지나가는 기한은 특별한 사정에 포함돼 공식적인 심사기한에 산정되진 않는다.

 

방송분야 심사기한도 비슷하다. 최다출자자 변경은 60일 + 30일 연장가능, 합병 변경허가도 90일 + 90일 연장가능, IPTV법은 60일 + 60일 연장가능이다. 다만 통신과 마찬가지로 자료보정 및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의로 기한산정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1일 사업자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따지면 통신분야의 경우 3월초 경 60일 기한은 지났고, 현재 60일 연장기한에 돌입한 상태다. 그러나 공정위 협의과정이라는 특별사유로 연장 60일에서 정지된 상태다. 즉 앞으로의 심사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다.

 

미래부는 공정위와 방통위로부터 사전동의가 들어오면 방송분야에선 8∼10인 정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주일 정도 합숙 심사에 돌입한다. 심사위원회는 이번 합병의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번주 관련 학회를 통해 심사위 추천을 받는 중이며, 다음주께 구성이 완료될 전망이다. 통신분야에선 10인 내외의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단 역시 법, 경제, 회계, 기술 분야의 비(非)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된다.

 

미래부는 방송분야 심사위원회의 최종안은 그대로 준용할 것으로 보이며, 통신분야 자문단의 최종안을 참고삼아 미래부장관이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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