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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의 화려한 부활…재상장 유예기간 끝났나

  • 2023.12.07(목) 12:34

코빗 등 5대 거래소 중 3곳 재상장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된지 1년만에 코빗에 재상장됐다. 사실상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의 재상장 유예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추측이 힘을 얻는 가운데, 빗썸과 업비트를 비롯한 타 거래소에서도 재상장 릴레이를 이어갈지 관심을 모은다.

한달 차이로 징계 여부 갈렸다

코빗은 7일 원화(KRW)마켓에 위믹스를 재상장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위믹스 지갑 생성과 입금이 가능하며, 오는 8일 0시부터 거래와 출금이 가능하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이 닥사의 공동 결정에 따라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한 지 1년만이다. 

당시 닥사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을 원인으로 꼽았다.

코빗은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고 거래지원 재개를 결정했다. 또한 코빗은 위믹스를 상장하면서 '자율 규제'와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고 부연했다.

닥사도 코빗의 위믹스 상장을 두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지난달 위믹스를 상장한 고팍스가 자율규제 절차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불과 한달 차이로 닥사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가 갈리는 셈이다. 닥사는 지난 3월 공동으로 거래지원 종료를 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고 상장폐지 요건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빗썸·업비트 재상장? "답변 어렵다"

올해 닥사 소속 가상자산거래소는 위믹스를 상장할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섰다. 코인원은 지난 2월 가장 먼저 위믹스를 단독 상장해 불과 두달만에 닥사의 결정을 뒤집었다며 비판을 받았다. 다만 닥사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상장폐지된 가상자산의 재상장과 관련한 조항이 없어 따로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고팍스는 지난달 위믹스를 상장하면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는 이유로 의결권 제한을 비롯한 징계를 받았다. 고팍스는 기존에 위믹스를 상장한 적이 없으므로 재상장 제한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닥사는 재상장을 위해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하는지 밝힌 바 없으나 가상자산업계는 암묵적으로 1년으로 유추하고 있다. 업계의 추측이 맞다면 고팍스를 제외한 4대 거래소가 지난해 12월 8일부로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했으므로 재상장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충분히 지난 셈이다.

이에 코빗을 시작으로 빗썸, 업비트를 비롯한 타 거래소에서도 위믹스를 재상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위믹스는 대표적인 '김치코인'으로 거래량이 많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 단기적으로 상장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다. 빗썸과 업비트는 "상장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위믹스는 코빗 재상장에 힘입어 4000원대를 돌파했다. 이날 낮 12시30분 기준으로 위믹스는 4326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전날(3580원)에 비해 약 20%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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