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세무조사 결과 약 53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의 회계·세무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이다.
위메이드는 3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9~2022년 법인세 통합조사에 따라 536억9206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추징금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10.05%에 달하며 납부기한은 다음달 29일까지다.
위메이드트리는 위메이드가 지난 2018년 설립한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다. 위메이드트리는 자회사인 싱가포르법인(WEMADE TREE PTE.LTD, 현 WEMIX PTE.LTD)을 통해 위믹스를 발행했다. 위메이드트리는 지난 2022년 2월9일 위메이드에 흡수합병됐다.
이번에 부과된 추징금은 위메이드트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세무처리에 따른 세액이다. 위메이드는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세무처리 기준이 마련되면서 관련 세무조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기업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해 공표했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진 판매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리저브 물량을 회계상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요지다. 기존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는 가상자산의 회계처리방법 규정이 따로 없었다.
위메이드는 이전에도 가상자산 위믹스의 회계처리 문제로 한차례 골머리를 앓았다. 가상자산 위믹스 판매대금을 회계상 매출로 분류했다가 선수수익으로 처리하면서 정정공시를 내기도 했다.
위메이드는 추징금에 대해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면서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