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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망탈퇴특약' 논란에 금융당국·생보사 긴급회의…소비자 보호 논의

  • 2026.02.04(수) 11:48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유권해석 파장
금융당국 책임론…소비자 피해는 '현재진행형'
AIA생명·신한라이프·교보생명·농협생명 등 판매

금융당국이 사망탈퇴특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긴급 회의를 열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사망탈퇴특약과 관련해 사망 시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수천억원 규모의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즈워치는 이같은 문제를 지적,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에 손 놓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15년 뭉갠 '사망시 보험금 미지급'…금융당국, 말뿐인 소비자보호(2월3일).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대회의실에서 사망탈퇴특약 소비자 보호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상품분쟁1국이 참석하며 해당 특약을 판매한 생명보험사 등이 참석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금융위의 법령해석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해온 사망탈퇴특약이 제3보험 상품설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

사망탈퇴특약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보장하지 않는 특약으로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탈퇴·소멸되는 구조다. 암 진단금이나 간병보험 특약을 사망탈퇴 형태로 가입했을 경우 보험사고 발생 전 사망하면 보험사는 계약자 적립액(해약환급금 성격)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해왔다. 대신 보험료는 일반 상품보다 10~30%가량 저렴하게 책정됐다.

제3보험 설계기준은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망 원인이라도 사망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사망탈퇴특약이 생명보험과 제3보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점 △제3보험 분리 이전부터 해당 관행이 장기간 이어져온 점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사망 보장을 제한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해석으로 생명보험사들은 사망탈퇴특약과 관련해 적립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 업계에서는 미지급 적립액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1년 1월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망 원인이라도 사망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계약자 적립액과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전에는 지급 여부가 보험사 재량이었지만, 이후에는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생명보험사들은 감독규정 개정 이후에도 사망탈퇴특약을 판매하며 사망 시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이어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당 특약은 10년 넘게 판매됐으며, AIA생명·신한라이프·교보생명·NH농협생명 등이 주로 간병보험 상품에 이를 붙여 판매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15년간 적립액 미지급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다 최근에서야 사망탈퇴특약 성격을 다시 따져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 사이 사망으로 계약이 소멸된 적립액 미지급이 지속, 보험소비자(유가족)의 경제적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구체적 제도 조치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현행 상품 판매는 허용하되 사망 시 보장 구조를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는 등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도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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