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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③정보 비대칭 여전…법제화도 까마득

  • 2024.01.26(금) 11:06

구매자 차별 방지책 전무…'호갱' 전락 우려도
총선전 법개정 못하면 폐기…'하세월' 가능성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공론화했지만 불법 리베이트의 완벽한 차단은 지금도 어려운 실정이다. /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폐지를 공론화한 가운데 과거 시행 이전의 폐해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 비대칭에 따른 구매자 차별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불법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성행할 가능성 때문이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까지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계류 상태인 폐지 법안은 본회의 통과가 선행돼야 하고, 특히 선택약정 할인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서다. 

보완책 없이 발표만…또 '호갱' 속출?

정부가 꺼내든 단통법 폐지 카드의 골자는 지원금 상한과 공시를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미 성숙기를 지나 정체기인 통신시장에서 이동통신3사의 가입자 유치 유인은 예전보다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지원금 경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은 있다. 

문제는 과거 단통법 시행 이전은 물론 현행 체계에서도 논란인 구매자 차별에 대해 보완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단통법으로 시간, 장소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던 극단적 가격차별은 줄었다. 선택약정 할인 등으로 모든 가입유형에 차별 없이 혜택이 돌아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불법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의 완벽한 차단은 지금도 어렵다. 정보에 밝은 일부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으며 남들보다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단통법을 폐지하면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다시 '호갱(호구+고객)'이 대거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불법 정보가 횡행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검색하거나 발품 팔기가 어려운 노령층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다. 

때문에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이나 인식 제고 등으로 모든 소비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과제로 남는다. 정부도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고령층 등이) 단말기 구매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에는 단통법 폐지라는 방향성만 제시가 됐고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겨우 공론화…폐지 시기 '불투명'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제 막 공론화된 단통법 폐지가 실제 언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 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단통법 폐지 법안은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오는 4월 총선 이전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후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법안 발의부터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본회의 표결 등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최소 반년 이상이 걸리는 지난한 절차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더욱이 정부의 의지대로 단통법은 폐지하되, 선택약정은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선택약정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하는 제도로 현행 단통법의 큰 축이다. 

정부는 선택약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할인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단통법 대신 기존 보조금 규제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 역시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부분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게 없다. 

선택약정 할인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아직 큰 틀만 짜놓은 상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단통법 폐지와 패키지로 가져가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일단 국회로 가서 통과된 뒤 이관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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