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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다시보기]부모님 가게 무보수로 도와줘도 '취업자'

  • 2018.03.23(금) 11:38

고용률·실업률①어떻게 조사하나
전국 3만5000가구 대상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
공시준비하며 딱 1시간 알바해도 '취업자'로 분류

 

'충격적인 청년실업률', '고용률은 지지부진'

기사에서 많이 본 단어들이죠. 매달 통계청이 '고용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해당 자료에는 통계청이 매달 집계한 국내 고용률과 실업률 수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계청은 어떻게 5000만명 국민의 고용과 실업 상황을 조사할까요. "어! 저는 취업준비생인데 통계청에서 저한테 취업준비하냐고 물어본 적 없는데요"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통계청 고용동향 조사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특정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 고용․실업률, 3만5000가구 대상 조사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동향은 만 15세 이상 인구가 조사 대상입니다. 이때 표본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합니다. 일명 센서스(census)라고 합니다. 5년마다 진행되는 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 1737개 표본조사구를 추출한 뒤 연령·성별 등 비율을 맞춰 3만5000가구를 다시 추려냅니다.

3만5000가구는 향후 3년간 고용동향 통계조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가구만 조사하면 통계의 신뢰성이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은 3만5000가구를 36개 그룹으로 나눠 조사합니다. 3년 동안 조사에 응한 36번째 가구가 빠지면 다시 새로운 1개 그룹이 새로운 조사대상으로 참여합니다. 즉 36개 그룹은 유지되면서 매달 1개 그룹씩 조사대상이 바뀌는 방식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모든 국민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어려우니 표본조사를 활용해 우리나라 전체 고용동향을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는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방문을 원하지 않는 가구는 조사기간 내 일시적으로 열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 공시 준비하며 1시간 알바 뛰었는데... 나도 취업자?

먼저 고용동향의 대표적인 지표인 고용률부터 알아봅시다. 고용률은 말 그대로 취업한 인구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죠.

 

지난 2월 기준 국내 고용률은 59.2%입니다. 조사 대상은 만 15세 이상 모든 인구입니다. 통계청은 고용률 지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앞서 언급한 만 15세 이상의 전체 인구 대상 고용률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간의 비교수치가 되는 생산가능인구(만15~64세) 고용률입니다.

지난 2월 기준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65.8%입니다. 전체 인구대상 고용률 보다 수치가 높습니다. 이유는 전체 인구 대상 고용률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가능인구는 활발히 취업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인구를 따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률은 높을 수밖에 없고 높아야만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고용률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 65.8% 모두가 정말 제대로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고용률 수치를 구하는 방식부터 알아봅시다.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로 나눈 수치입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어 취업한 자와 취업할 의사가 있으면서 취업이 가능한 인구입니다.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가 해당합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육아·가사, 통학, 연로, 취업준비, 군인, 심신장애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전체인구가 아니라 취업자와 취업할 의사가 있는 실업자 중 실업자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파악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고용률과 실업률은 모수 자체가 다른 것이죠.


고용률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취업자 수입니다. 취업자는 1주일 동안 최소 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입니다. 즉 1시간짜리 알바를 하고 단돈 1만원을 벌어도 취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이나 농장 등을 수익을 받지 않고 도와줘도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무급가족종사자라고 부릅니다.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면 무급가족종사자로보고 있습니다. 잠시 사고나 육아휴직 등으로 일을 쉬고 있는 사람도 취업자에 해당합니다.


1시간만 일하거나 무급으로 가족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보통 생각하는 고정적인 수익을 얻는 노동자의 개념과 거리가 있습니다.

또 법정근로시간(52시간)미만의 단기근로, 파트타임 노동자는 독립생계에 필요한 급여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월 정기급여를 받는 일반 취업자와 동일한 고용형태로 보는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률이 현실 고용환경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취업자 1시간 규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정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청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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