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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다시보기]울산보다 인구많은 수원, 왜 광역시 아닐까

  • 2018.06.11(월) 13:34

인구 120만 수원 일반시, 116만 울산 광역시
광역시는 인구뿐 아니라 재정·행정력 다각 검토
광역시되면 재정권한 확대…수원은 특례시 추진

 

어릴 적 같이 수원에서 나고 자란 친구 두 명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A는 계속 수원에 살고 있고 B는 울산에 직장을 얻어 이사 간지 3년째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두 친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수원시는 120만명, 울산시는 116만명으로 수원이 울산보다 더 인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광역자치단체이고 수원은 기초자치단체로 지역의 성격이 다릅니다. 때문에 B는 울산광역시장 투표를 하지만 A는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 투표를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크게 특별시·광역시·도, 세부적으로는 시·군·구·읍·면·동·리로 나눕니다. 특별시·광역시·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시·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서울특별시·경기도·전라남도·부산광역시 등 17개 시·도는 광역자치단체이고 경기도 성남시, 전라남도 여수시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1년 펴낸 행정구역 실무편람을 보면 광역시 조정 기준이 나옵니다. '법적 기준은 없으나 통상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 면적, 지리적 여건,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 검토해 행정구역을 광역시로 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읍의 설치기준 만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형태를 갖추고 시(市)는 인구 5만 이상, 읍(邑)은 인구 2만 이상으로 정해놓은 것인데요. 즉 광역시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없는 셈이죠. 

인구 100만명이 넘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광역시로 승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인구 100만명이 넘지만 울산은 광역시, 수원은 일반시입니다. 수원이 광역시가 되려면 인구조건뿐만 아니라 도시면적, 지리적 여건, 광역시로 승격됐을 시의 영향, 재정자립도, 지방의회 및 주민투표를 통한 의견수렴이 있어야합니다.

 

행안부는 행정구역 실무편람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승격을 검토할 때 지방재정 부담능력과 주민편의, 행정 및 재정 효과, 청사활용계획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행안부 자치분권과 관계자는 "100만명이라는 인구 조건은 과거 인구가 많지 않았던 시절의 기준"이라며 "이를 광역시 승격 기준으로 삼게 되면 광역시가 돼야 할 도시들이 너무 많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1997년 경상남도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됐을 때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도 승격의 이유였지만 자동차·조선해양·화학 등 산업단지 조성으로 도시의 기반을 충족했다는 점도 인정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행정능력, 실태조사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광역시 승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곳은 수원시뿐만 아니라 창원시(106만명), 고양시(104만명), 용인시(101만명) 등입니다. 인구 96만명인 성남시도 곧 100만명을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한 도시가 일반시에서 광역시로 승격되면 체급이 월등히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 2항을 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등은 정부 직할이며 시는 도의 관할, 군은 광역시의 관할'로 규정합니다. 즉 수원시를 관할하는 경기도와 울산광역시가 동급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수원시가 수원광역시가 되면 경기도와 동급이 되는 것이죠.

광역시가 되면 권한도 커집니다. 행정·재정의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신규사업이나 대형국책사업을 광역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관리할 수 있는 재정도 늘어납니다. 가령 현재 수원시민이 납부하는 취득세·등록세는 경기도세로 넘어가게 되지만 광역시가 되면 광역시세가 되어 경기도에 넘기지 않고 '수원광역시'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는 수원을 특례시로 승격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는데요. 특례시는 광역시에는 못 미치지만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 형태입니다. 수원시가 경기도 내에 속해있되 인구수가 광역시 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이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수원시청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경기도에만 광역시 기준(인구 100만명)을 충족하는 곳이 많은 만큼 이들 모두가 광역시를 추진하게 되면 경기도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도의 부담은 줄이면서 수원시의 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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