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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커지는 의결권자문사…"공정성 확보장치 마련해야"

  • 2019.05.10(금) 10:42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계기로 자문기관 영향력 갈수록 확대
국회입법조사처 "이해상충방지, 분석담당자 등 공개해야"

의결권자문사들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상충 방안, 의안분석 기준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서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 방향을 자문하는 의결권자문사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합리적인 규제 방안도 모색해야한다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국내 의결권자문사 현황 및 향후 과제'란 보고서에서 "의결권자문사가 기관투자자를 통해 회사의 주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자문 내용이 정확하고 공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의결권자문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 주총 의안을 분석하고 기관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해 수익을 얻는 곳은 ISS, 글라스루이스와 같은 외국계회사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등 국내회사가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영은 입법조사관은 "대부분 의결권자문사는 자문업을 통해 이윤을 추구 하는 기관이므로 고액을 제공하는 곳에 유리한 자문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또한 기관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자문과 기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다른 금융서비스를 겸영하는 경우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이를 방지할 방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영은 입법조사관은 "다만 제도적·기술적 방화벽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내부 통제 장치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겸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개별 회사의 성장 측면에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면서 "겸업을 전면 금지하기 보단 겸업 상황과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결권자문 내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사들이 의결권행사지침과 의안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를 사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의안분석 담당자를 공개하고 사후 공개된 의결권 자문을 기관투자자가 평가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의 평가와 검증을 받는 것이 의결권 자문시장의 발전에도 도움된다는 것이다.

조영은 입법조사관은 "의결권자문사의 인적·물적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인·허가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우리 의결권자문 시장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별도의 진입장벽은 두지 않되 의결권자문사에게 스스로 의안 분석 담당자의 수, 경력, 처리 안건 수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기관투자자가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자문사를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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