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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드론 사생활 침해…사각지대 해소될까

  • 2019.06.21(금) 12:01

드론 사생활침해 방지법, 20대 국회에 4건 발의
영상기기 규정에 '이동형' 포함…운영시 신고해야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우리 생활의 많은 분야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드론이 집 앞까지 주문한 물건을 배달해주고 자율주행차량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운전을 해주기도 합니다. 아직 대중적인 상용화되는 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곧 다가올 미래임은 확실합니다.

미국 방산전문 컨설팅 업체인 틸그룹(Teal Group)은 세계 드론 시장 규모가 2024년 147억달러(약 17조원)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에서도 드론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 부처 예산을 발표하면서 연구개발예산(21조원)을 드론·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선도 분야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사회 시스템이 변화하면 그에 걸맞게 우리 사회의 제도와 법도 발걸음을 맞춰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기술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 분명함에도 우리나라 법은 아직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 법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처음 등장했습니다. CCTV와 휴대폰 카메라 등 IT제품들이 발달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몰래카메라 등)과 이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드론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호보법 제2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네트워크 카메라 두 가지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합니다.

결국 고정적인 형태로 사람과 사물을 촬영하는 형태만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정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드론처럼 움직이는 형태의 촬영기기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법의 사각지대 발생한 겁니다.

법의 허점을 인식한 국회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4차례에 걸쳐 드론과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가장 먼저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년 12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규정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에 따르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외에 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안내판이나 알림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올해 1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역시 드론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야 상관없이 기술발달에 따른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좀 더 강력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기존 민경욱 의원이 발의했던 드론 촬영 시 안내판을 설치하라는 내용을 담았다면 김재원 의원은 드론 촬영 시 반드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가장 최근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드론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현황을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담아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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