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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법

  • 2019.07.17(수) 14:46

김경협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희롱예방'처럼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도 의무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사용자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합니다. 특히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용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습니다. 법률에선 기본 개념과 절차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건처리절차와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은 각 회사별로 사규를 만들어 실시해야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효성이 부족하고 회사마다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규에 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란 문제제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을 의무화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연1회로 법정 의무화 되어 있으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의무화해서 직장 내 관심을 높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김경협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전대응을 사용자의 재량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예방교육 실시 등을 법률에 규정해 사용자의 적극적 예방조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20년 전인 1999년 2월 첫 시행되면서 법정의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이행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보신분들은 아실 텐데요. 사실 이 교육도 형식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외부기관이 마련한 강의안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이 이뤄지지만 대부분 교육 이수 자체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와 다소 괴리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역시 의무화되더라도 형식적인 교육을 피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내 선후배와 동료들이 서로를 특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또 이러한 문화를 만들겠다는 사업주의 강한 의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형식에 그친다면,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비롯한 강력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나올 것이란 점은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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