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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온라인쇼핑 부작용 방지법

  • 2019.07.17(수) 08:00

온라인쇼핑 증가하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 늘어
환불불가·판매정보 부족 등 해소위한 개정안 발의

장사 안 된다는 시장 상인들의 한숨소리가 커져가고 있지만 정반대로 승승장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쇼핑몰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5월 한 달 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조263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대비 무려 19.8%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죠. 바야흐로 온라인거래 시대입니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구매가 늘다보니 물건을 사고 팔며 나타나는 부작용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SNS)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서 물건을 샀는데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취소를 거부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온라인쇼핑 거래 시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전자상거래법)'이 다수 발의됐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내용들을 법안에 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정의부터 다시 내리자

지난해 11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은 기존 전자상거래 정의를 다시 내리자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상 전자상거래 규정은 2000년대 초반 카탈로그, 우편 등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을 위주로 형성됐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통신판매를 '우편·전기통신 등으로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재회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전재수 의원의 개정안은 온라인 거래가 급속히 성장한 만큼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 사업자 위주로 용어를 재정비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중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청약을 받아 이루어지는 거래'로 정의했습니다.

또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해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이라는 사이버몰에 대한 정의를 넣어 전자상거래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온라인 주문 제작상품, 환불 쉬워지나

최근 카카오 자회사인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가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교환·환불을 거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공산품임에도 주문제작이라는 이름표를 달아 소비자의 교환·환불 요청을 거부한 건데요.

특히 온라인에서는 케익이나 쿠키 등 식음료뿐만 아니라 의류, 침구 등도 주문제작 형태로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일정 수 이상 모이면 제작에 들어가는 판매형태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로 교환·환불을 거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8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없는 주문제작 상품의 환불 조항을 신설해 소비자 피해를 막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정보 강화소비자 알권리 충족

요즘 뜨는 판매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와 같은 SNS를 이용하는 겁니다. 개인중고물품부터 수제쿠키·케익 등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류판매까지 제품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문제는 제품의 판매자가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판매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판매자의 제조자격은 필수인데요. 최근 불거진 임블리 인진쑥 화장품의 곰팡이 논란도 판매자의 자격여부와 상관없이 제품을 판매해 일어난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현행법은 판매업자가 쇼핑몰 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면 판매가 가능한데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할 때 관할부처 또는 지자체의 신고·등록·인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표시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통신판매신고 안 하면 인스타그램 접속차단

현행법에 따르면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전자게시판 성격을 갖는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은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고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이를 받아주지 않는 등 각종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판매자가 제품을 판매하면 해당 SNS의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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