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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기업하는 여성들' 도와주는 법

  • 2019.08.09(금) 16:56

김삼화 의원, 8일 여성기업지원법 개정안 발의
여성이 CEO거나 사업자등록증 가진 기업 지원
"매년 중복되는 과제 많아…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지난 8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기업지원법 개정안'은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여성기업이 뭔지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여성기업지원법에 따르면 회사대표가 여성이거나 여성이 최대출자자이고 상법 상 여성 2명 이상이 회사대표로 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또 여성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다면 여성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여성기업지원법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올해로 법이 만들어진지 20년이 됐는데요. 1999년 2월 여성기업지원법이 발효되면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해당 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성기업지원법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반드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여성창업지원,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내용이 담기는데요.

가장 최신 자료인 2019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예비창업자 창업비용 지원, 창업선도대학 여성전용프로그램 마련, 여성창업경진대회 등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실행한 결과 여성기업들이 상당부분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6년 기준 여성기업의 고용인원은 약 410만명으로 전체 고용인원(1705만명)의 24%를 여성기업이 창출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여성들의 창업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4년 여성기업 창업 수는 1만9726개에서 2015년 2만2229개, 2018년에는 2만5899개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여성기업의 업종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2016년 기준 여성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숙박·음식업이 45만개로 전체 여성기업(143만3000개)의 3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소매업(41만6000개), 기타(22만8000개), 개인서비스업(16만5000개), 교육서비스업(8만9000개), 제조업(8만5000개), 순입니다. 대부분의 여성기업들이 서비스업종에 몰려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정책의 보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성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계층의 창업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7~8월 경 준비된 자금(24억8000만원 규모)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려는 여성기업 수요는 많으나 이를 지원하는 예산 또한 부족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성장가능성은 보지 않고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이유로 투자나 정책자금 신청에서 소외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4·5월 열린 국무총리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간담회에서는 ▲여성전용창업자금 지원사업 확대 ▲여성창업자 후속지원 확대 ▲여성기업제품 지자체·공공기관 홍보 강화 ▲여성기업 R&D지원 확대 ▲지원사업 참여절차 간소화 등의 주요 건의사항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기본계획을 통해 ▲단계별 여성전용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성기업전용 R&D 기술혁신 지원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확대 ▲여성기업 전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기업 활동 촉진 ▲여성기업 차별관행 실태 및 사례조사 등의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2018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추진과제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2018년 기본계획에서 밝힌 주요 추진과제에는 ▲여성창업활성화 ▲R&D운영 등 기술혁신 및 금융지원 ▲국내·외 판로촉진 ▲전담 신고센터 설치 등 불공정거래 근절 ▲이익·성과공유제 참여 등 상생협력 활성화 등입니다.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기업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중복되는 정책수립에서 벗어나 5년마다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보다 여성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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