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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숨겨둔 현금 변칙상속 방지법

  • 2019.08.01(목) 11:24

채이배 의원, 1억이상 용도 불분명한 인출시 상속세 부과법 발의

#서울에 아파트 한 채와 예금 10억원을 가지고 있던 A씨는 건강이 악화되자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해줄 방법을 고민합니다.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망 전 6개월 동안 은행에 넣어둔 예금 10억원을 모두 인출해 일부를 자신의 병원비·간병비·부채상환에 쓰고 남은 현금 9억원을 집안내 금고에 넣어두고 이를 자녀들에게 알려줬습니다. A씨가 사망 후 자녀들은 금고에 있는 현금 9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도 세금을 내야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망하기 전에 현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뒤 은닉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상속개시일(사망일) 직전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처분이나 자금인출이 있을 경우 상속인에게 간 것으로 보고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의 자녀들은 부모의 병원비·간병비·부채상환에 쓴 '용도가 확실한' 1억원을 제외한 9억원의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현실에서는 사망 전 현금을 인출한 뒤 은닉해도 되는 '상한선'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망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전 1년간 2억원, 2년간 5억원을 인출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기준선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이 최근 발의됐는데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 등 기준금액을 상속일 직전 1년 내 1억원, 2년 내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채 의원은 "상속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상속추정 제도가 납세자에게는 1년간 2억원, 2년간 최대 5억원까지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산 은닉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를 줄일 수 있어 공정과세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기동민, 신용현, 어기구, 오신환, 위성곤, 이철희, 이훈, 임종성, 추혜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0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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