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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퍼스널모빌리티'시대…관련 법안은

  • 2019.08.22(목) 16:48

퍼스널모빌리티 규정한 도로교통법 2일 국회 통과
식별장치 부착·어린이 이용금지 담은 개정안 발의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한 법도 나와

바야흐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1인 이동수단(개인형 이동수단, 전동이동장치)의 시대입니다.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등 종류도 다양한데요.

요즘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30~50만원대의 가격이면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적고 걷는 것보다 이동 효율성이 높아 인기가 높습니다. 또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 3월 발표한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2016년 6만대 판매에서 연평균 12.8%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도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해 2022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6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문제는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2016년 49건에서 2017년 181건, 2018년 258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는 다수의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법들이 발의됐는데요.

지난해 1월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와 도시교통 흐름개선, 대기오염 방지 등을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도 있습니다. 2016년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개정안은 전동이동장치의 규정부터 차도통행 금지 및 자전거도로와 보도 통행 의무화, 속도제한(10km이하) 등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7년 대표발의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안' 은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를 법에 규정했습니다. 전기자전거에 전조등이나 후미등 등 자전거 식별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두 건의 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자전거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전거로만 한정해 놓은 법들을 '자전거등'으로 수정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을 신설해 도로관리청의 규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 2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재옥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기존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에만 한정하지 않고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해 규정토록 했습니다.

또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서는 자전거 전용 도로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이 함께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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