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대출금리 4.2%)을 받으면 한도가 최대 3300만원 더 줄어든다. 신용대출 한도(5년 만기 일시상환, 대출금리 5.5%)는 지금보다 최대 400만원 더 감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20일 발표했다. 3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1.5%로 책정됐다. 3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최대 수천만원까지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차주별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는 변동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시 수도권 먼저 적용하고 지방은 올해 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기로 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2%를 적용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금리유형에 따라 지금보다 한도가 최대 3300만원 줄어들게 된다.
변동형으로 빌리면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중인 현재 5억9000만원에서 1900만원(약 3%) 감소한 5억7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혼합형은 6억3000만원→5억9000만원으로 3300만원(약 5%), 주기형은 6억5000만원→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약 3%) 각각 감소한다.
같은 조건에서 소득 5000만원 차주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시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3%), 혼합형은 3억1000만원→3억원으로 1700만원(약 5%), 주기형은 3억3000만원→3억2000만원으로 900만원(약 3%) 각각 덜 받게 된다.
소득에 상관없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말까지 현 대출한도를 유지한다.
신용대출 한도도 쪼그라든다. 단 신용대출 3단계 스트레스 DSR은 1억원 이상 고액 차주에만 해당된다.
오는 7월부터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를 적용해 신용대출을 받으면 변동형 및 만기 3년 이하 고정형일 때 소득 1억원 차주는 지금보다 400만원(약 3%), 소득 5000만원 차주는 최대 200만원(약 2%) 한도가 축소된다.
소득 1억원 차주 대출한도는 1억4800만원, 소득 5000만원 차주는 7400만원이다.
만기 3~5년 고정형으로 받으면 소득 1억원 차주 한도는 지금보다 300만원(약 2%) 감소한 1억5100만원, 소득 5000만원 차주 한도는 100만원(약 2%) 줄어든 7600만원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