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법안톺아보기]기업 사업보고서에 환경정보 공개해야

  • 2019.07.17(수) 17:17

기후변화 세계적 관심사.. TCFD 재무보고서에 관련 정보공개 권고
국회도 환경정보 공개 의무화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다수 발의

날씨가 더워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날이 줄었습니다. 겨울이나 봄보다는 상대적으로 맑은 날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미세먼지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만 하는 당면과제입니다.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날이 있을 수는 있으나 바람방향이 바뀌면 금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도 하죠. 또 바람방향과는 상관없이 국내의 화력발전소나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 공기가 오염되기도 하는데요.

환경문제는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 국민 등 주체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환경오염이 심각해져 건강에 해가 된다면 의미가 없겠죠.

#TCFD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하라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세계적 관심사가 됐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뿐만 아니라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방법론 중 하나가 바로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입니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확대 개편된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만든 태스크포스인데요. 기업 재무보고서에 기후변화 정보공개를 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기사 TCFD는 무엇?>

TCFD 권고안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핵심요소는 크게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감축 목표로 나뉩니다.

지배구조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어떤 조직이 대처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전략은 기후변화관련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과 전략, 재무계획에 미치는 실질적·잠재적 영향을 뜻합니다.

위험관리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관리하기 위한 기업 내부의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어떤 지표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감축목표는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기후변화 정보공개를 하는 것과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기후변화가 기업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해 10월 KB국민은행은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4500억원의 대출과 4조5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지원했습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에는 삼성물산과 남동발전, KB국민은행이 참여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안인석탄화력발전소에 금융지원을 한 것은 수익확보를 위한 목적입니다. 돈이 되지 않는 사업에 KB국민은행이 투자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석탄화력발전소가 잘 건설되고 에너지 판매 등으로 이어져 수익이 늘어나면 KB국민은행의 수익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금융지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 가동으로 미세먼지가 늘어나 강릉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종국에는 발전소 폐쇄까지 이어진다면 KB국민은행의 손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강원도 시민단체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할수록 석탄발전소 등 오염의 주범이 되는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집니다. 결국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인화력발전소에 투자한 KB국민은행도 재무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기업 사업보고서에 환경 관련 정보 공개法 다수 발의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이하 자본시장법) 제159조에서는 사업보고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회사목적,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사항 등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환경정보를 공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국회에서는 환경정보를 공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습니다. TCFD 권고안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개정안에는 환경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담겼습니다.

2016년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정보 및 환경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해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사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경영활동을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경제·사회·환경적 여건과 조화·균형을 이루는 사업수행 현황 및 전망)를 사업보고서와 함께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제출한 지속가능보고서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3년 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