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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괜찮나" 경영진 셀프점검…사업보고서에 충실히 넣어야

  • 2023.02.21(화) 12:00

금감원, 사업보고서 제출 앞두고 중점점검사항 발표
경영진 의견 담은 MD&A 충실히 기재하도록 권고

오는 3월부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지난해 기업들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사업 현황은 어떤지 등을 담은 사업보고서가 연이어 올라온다. 사업보고서는 개인투자자가 기업에 투자할 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기업들의 2022년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반드시 넣어야 하는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발표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중점 점검사항은 크게 재무사항(14개)과 비재무사항(5개)로 나뉜다. 

재무사항은 크게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5개 항목)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5개 항목)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2개 항목) ▲상세표 공시여부(2개 항목)이다.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작성 시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현황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재무부문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는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라며 "과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부실기재 우려가 높은 항목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 및 감시인 간 논의 내용 등도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한다. 

내부통제에 관한 공시에 대해 금감원은 감독업무에 필수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 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주요 항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업들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및 타법인 출자현황을 다루는 상세표 공시도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비재무사항에서 금감원이 강조한 것은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기재의 적정성(5개 항목)' 여부다.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은 MD&A(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라고 부른다. 회사의 영업실적, 재무상태 등이 왜 바뀌었는지 향후 사업예측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를 경영진이 직접 분석하고 의견을 기재한 것이다. 한 마디로 회사 경영진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건강상태가 어떤지를 투자자들에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항목이다. 

투자자는 MD&A를 통해 회사에 대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많은 기업들은 사업보고서에 올린 다른 내용을 참조하라거나 회사 홍보성 자료 등을 넣으면서 MA&A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MD&A 개요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부외거래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권고했다. 

투자자가 회사 전반적인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요약해서 기재하고 성과평가 지표의 의미와 추이, 원인 등을 경영진이 설명하도록 했다. 

또 사업보고서에 회사 영업성과와 미래위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과 변동원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영진의 다각적인 분석결과를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숨어있는 잠재위험을 투자자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장부에 적지 않은 거래규모, 회사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도 상세히 기재하도록 기업들에 당부했다. 

이번 3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12월 결산법인) 기업은 총 3052개사다. 유가증권 상장사가 793사,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1585사, 코넥스시장 상장사가 129사다. 비상장사(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증권 소유자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법 대상 법인 등)도 545사다. 

금감원은 오는 4월부터 5월 간 기업들이 제출한 2022년 사업보고서를 중점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재가 미흡한 회사에는 자진 정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를 통해 알리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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