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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자산운용사에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 주문

  • 2023.02.22(수) 17:45

22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주주가치 훼손에 대해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해야"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가이드라인 개정 예정

22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CEO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주문했다. 고객의 돈을 받아 대신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달라는 의미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2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 10곳 대표 및 자본시장연구원, 한국ESG기준원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복현 원장은 "그간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신뢰 위기와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자산운용 산업은 양적 성장을 거듭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마련한 새로운 규율체계도 시장에 연착륙했다"며 "다만 이제는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질적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을 이끄는 플레이메이커 ▲재무설계를 돕는 길잡이 ▲ESG기업 발굴 및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한 건전한 기업경영문화의 선도자로서의 3가지 역할을 주문했다.

먼저 이 원장은 "적재적소에 자금을 공급해 잠재력 있는 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들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만약 위기가 있더라도 자산운용사들이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사들이 자본시장이라는 필드의 중심에서 경기를 주도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라는 의미다. 

이복현 원장은 고객의 돈을 받아 운용하는 재무설계자로서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자산운용사는 재무설계 전문가로서 생애주기에 맞춰 재산형성을 돕는 자산관리 길잡이가 돼야 한다"며 "창의적인 투자전략을 모색해 자산운용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자 수익률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22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와 ESG기업 발굴 등 건전한 기업경영문화의 선도자 역할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은 이미 글로벌 화두가 됐다"며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 등 ESG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강화를 통해 주주와 기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와 훼손에 대해 상응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장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자산운용사가 스스로 깊은 고민을 통해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모색하고 ESG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코드 행사 등 수탁자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는 주문이다. 

이 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최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관련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을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어떻게 행사를 하는 것이 주주가치 제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인지 논의했다"며 "가령 소유분산기업의 경우 이사진이 기업의 자금유용에 관여했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면 이사 선임시 자산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주문이 관치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상점을 지키는 종업원을 구하는데 종업원이 물건을 훔치는 습관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정신에 따라 주주들의 의결권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대리인으로서 최소한 그정도는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들의 ESG기업 발굴과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해 ESG펀드 공시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실제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형석 한국ESG기준원 본부장은 "기관투자자 수탁자 책임의 중요성과 이를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펀드가 일반국민의 재산증식수단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가장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책임운용과 내부통제 강화, 토즌증권(ST)과 같은 경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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