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미주말]다가오는 연말, 양도소득세 미리 준비하는 꿀팁

  • 2025.12.07(일) 09:00

연간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세금, 내년 5월 납부
손실주식 12월30일까지 손절처리하면 양도세 줄일 수도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 투자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1807억달러, 우리돈 266조원에 달하는데요. 1년전 1006억달러보다 800억달러나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서학개미들은 얼마나 벌었을까요. 투자액이 실제 수익률과 비례하진 않지만, 대표지수들이 꾸준히 상승한 만큼 서학개미들의 수익률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대표지수인 S&P500은 최근 1년간 12.5% 올랐고요. 나스닥은 18.3% 상승했습니다. SPYVOO, QQQ 등 이들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경우 그 수익률도 대부분 따라 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물론 꾸준히 장기보유했다고 가정할 경우입니다.

개별주식 수익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3일 기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 1위 테슬라(278억달러)와 2위 엔비디아(169억달러), 3위 팔란티어(66억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최저점이던 4월 8일 이후 테슬라는 111%, 엔비디아는 112%, 팔란티어는 170%나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매도결제액 기준으로도 전체 2위(228억달러)를 차지했고, 엔비디아도 4위(134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익실현(혹은 손절매도)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해외 레버리지 ETF로 꼽히는 뉴욕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3배 ETF SOXL은 지난 1년 간 매도결제액이 2439억달러로 전체 해외주식 중 1위에 올랐는데요.  지난 4월 8일 이후 무려 534%가 뛰었고, 그만큼 매매로 챙긴 수익(혹은 손실)도 클 수 있죠.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원 넘으면 22% 양도세 내야

다행히 수익이 발생한 쪽이라면 반드시 고민해야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국내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자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만, 해외주식은 투자자 누구나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거든요.

1년간(1월1일~12월31일) 벌어들인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그 초과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내년 5월에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있다면,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양도세로 내는 것이죠.

문제는 수익이 난 시점은 지금인데, 세금은 내년 5월에 낸다는 건데요. 자칫 넋 놓고 있다가 내년 5월에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당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연말에 해외주식 양도세를 미리 산출해보고, 세금 낼 돈을 조금씩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그 일부를 떼어 별도의 세금용 계좌에 보관하는 등의 방식이죠.

애초에 세금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보유주식 중에 '파란색' 음의 수익률인 주식이 있다면 일부 손절매도를 해서 양도차익을 줄여 놓는 방법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해를 넘기기 전에 손실난 주식을 팔아서 세금낼 이익을 줄여 놓는 거죠. 장기보유할 주식이라면 단지 손절매도 후 즉시 되사기만 해도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앞서 1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가 일부 주식 중 250만원의 손절매도를 선택한다면 양도차익이 750만원으로 낮아져 낼 세금도 16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줄어들죠. 만약 손절매도액이 커서 통산한 양도차익이 250만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낼 세금도 사라집니다.

손절매를 통해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은 그 실행 시기도 중요한데요. 당연히 12월말 이전에 활용해야하고요.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이 과세기준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주식은 체결일 하루 뒤(T+1)가 결제일이어서 12월 31일 매도거래를 하면 체결 후 실제 결제일은 2026년 1월로 넘어가버립니다. 따라서 손절매로 양도차익을 줄이려면 12월 30일 에프터장까지는 거래를 마쳐야 합니다.

투자자 본인의 현재 양도차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미리계산하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 증권사와 거래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체 양도차익을 합산해야 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