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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도입 4년…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미흡사항 23%↓

  • 2022.12.22(목) 12:00

금감원, 202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209사 점검

2019년 신 외부감사법(신외감법) 도입 이후 회계법인이 작성한 사업보고서의 미흡사항이 점차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보수합계에 대한 신규 점검항목이 추가되면서 보수합계액과 손익계산서상 급여성 계정의 합계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사진=비즈니스워치

22일 금융감독원이 2021년 사업연도 회계법인 209사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미흡사항은 249개, 143사로 집계됐다. 개수 기준으로 작년 대비 23.9% 줄었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점검을 시작한 2019년(583개, 185사), 2년차인 2020년(327개, 162사)과 비교해 줄어드는 추세다.

평균 미흡사항은 작년보다 29.1% 감소한 1.19개를 기록했다. 2019년 3.15개, 2020년 1.68개 대비 개선된 모습이다. 

금감원은 2019년 신외감법이 도입된 이후 매년 회계법인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작성 기준에 따라 기재했는지 점검하고 있다. 당국의 미흡사항 지도와 회계법인의 작성내용의 숙지로 미흡사항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품질관리 관련 사항에서는 130개가 지적됐다. 작년 183개 대비 29% 줄었다. 이중 성가평가체계 기재미흡이 작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63.8%로 비중이 가장 높다. 이밖에 지배구조관련 기재미흡(10.8%), 내부심리 실시 현황 및 문서 보관 정책 기재미흡(6.9%) 등도 지적을 받았다. 

기타 사항에서는 20개의 미흡사항이 있었다. 전기 98개 대비 79.6% 줄었다. 투명성보고서 관련 미흡사항이 대폭 감소한데 기인한다. 손해배상 준비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불일치,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부실 기재 등 사례가 발생했다.  

한편, 인력 관련 사항은 99개를 지적받았다. 전기 36개 대비 115.2% 수준 늘었다. 이는 보수합계 기재에 대한 새로운 항목이 생겨나면서다. 미흡사항 중 보수합계액과 손익계산서상 급여성 계정 합계 불일치가 61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소속인력 부문별 합계 불일치(21.2%) 등도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미흡사항이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 자진 정정하거나 다음 정기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안내해 공시 충실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지연제출이나 중요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추가 조사를 거쳐 지정제외점수 부과 등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지속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미흡사항이 감소하는 등 관련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고 있다"며 "사업보고서의 유용성을 높이고 기재 미흡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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