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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빅4 회계법인 소집...'감사보수 투명성 높여라'

  • 2023.10.18(수) 14:00

부대비용 청구 적절성 제고
외부감사 불합리한 관행 개선

회계법인이 기업 감사때 과도한 보수와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4대 회계법인을 한 자리를 불러모아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감사 대상 기업에 감사보수나 부대비용 산정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평가의 필요성을 기업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권고했다. 

/그래픽=금감원

18일 금융감독원은 삼일·삼정·안진·한영 4대 대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간담회를 열고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김택주 금감원 감사인감리실장,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한은섭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장수재 안진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이광열 한영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4대 회계법인과 감사계약 및 감사업무 수행과정 관련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들이 토로한 불만 중 하나는 감사보수와 부대비용 산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에 대해 향후 감사계약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과 시간당임률 등 정보를 제공하고, 감사보수 내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실제 감사시간이 예상 대비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대비용 청구시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는 한편,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한 경우 청구하지 말아야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부대비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회계법인 내에서 부대비용을 점검하는 시스템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밖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외부감사시 외부평가 및 포렌식 등의 회계법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기업은 '회계법인이 합리적 이유없이 관계회사 보유자산에 대한 외부평가를 요구하고, 친분있는 특정 기관의 선임을 유도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외부평가를 요구할 때 감사대상기업에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조서에 이를 문서화하도록 주문했다. 또 평가기관 선정시 특정기관을 권유하는 방식을 자제하고 외부평가 재요구 또는 포렌식 요구시 회계법인 내 품질관리실과 사전 논의를 거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매출, 매출원가 등 중요 계정과목에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 수습·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특정 기업에 수습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논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4대 회계법인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1월까지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장석일 전문심의위원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외형확대와 높아진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감사계약·감사업무 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형회계법인이 모범 선례가 되어 전체 회계업계의 선순환을 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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