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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유지…향후 개선여부 재검토

  • 2023.06.11(일) 12:00

금융위 11일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
자산 2조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연결 내부회계 감사 5년 유예
주기적 지정제 유지…추후 데이터 확보하면 제도개선 여부 검토
강행규범으로 인식하는 표준감사시간…한공회 회칙‧강령 삭제

상장사들이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회계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회계제도 보완책을 내놨다. 가장 개선 요구가 많았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중소형 상장사에 대해선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도입을 유예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완화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등 크게 3가지다. 

중소형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유예

금융위가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를 대상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시행시기를 기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 처리를 사전에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2005년 외부감사법(이하 외감법)을 개정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했고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신외감법을 도입하면서 기존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했다. 

기업들은 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행하는데 이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감사보수의 약 90%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다. 규모가 큰 대기업 등 대형상장사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지만 중소형 상장사는 적지않은 비용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급격한 회계 관련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신외감법 도입 이후 상장회사의 평균 감사보수는 연평균 17.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를 대상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의 외부감사 시기를 2029년으로 유예하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라 하더라도 내부 상황에 따라 연결내부회계 외부감사 도입 유예를 요청하면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이 연결내부회계 외부감사 도입 준비가 충분치 않아 이를 유예하는 공시를 올린다면 그 자체가 해당 기업의 평판을 떨어트리는 행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중소 비상장사들이 상장 직후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만큼 이것이 기술력과 잠재력 있는 회사의 상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소 비상장회사들이 신규 상장 시에도 내부회계 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 적용할 예정이다. 

주기적 지정제는 유지…직권지정사유는 축소 

신외감법 도입으로 기업 회계비용을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현행을 유지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감사인 지정제도의 하나로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간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정부가 강제로 지정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감사비용이 늘어나는 등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평가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기업들은 주기적 지정제를 일몰제 형식으로 도입하거나 정부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요청해왔다. 

금융위는 다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한지 3년 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 정책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한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추후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면 개선여부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아무리 빨라도 올해(2023년) 사업보고서가 나와야 220개 상장사들의 데이터(전체 상장사의 10% 미만 수준)가 나온다"며 "그떄부터 저희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기업 불만이 많은 만큼 금웅위는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권한남용 행위를 하면 지정을 취소하고 증선위 건의를 통해 관계자를 징계할 계획이다. 

또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유의 범위는 축소할 방침이다. 

감사인 지정제 중 하나인 직권지정은 회계 부정 위험 등 지정사유(27개)가 발생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지정사유 간 중복내용이 존재하고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까지 직권지정을 받음에 따라 상장회사의 지정비율이 과도하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 관련 사유는 폐지 또는 완화할 예정이다. 

표준감사시간, 법적 성격 명확화

금융당국은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표준감사시간이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을 말한다.

표준감사시간은 적정 감사시간 확보를 위한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현행 외감법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내규에 강행규범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기업들이 표준감사시간을 법정시간 또는 최저감사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한공회 회칙과 행동강령 상 표준감사시간을 강행규범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관련조항을 폐지해 업무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도 바꾼다. 현재는 기업계 5인, 회계법인 5인, 회계정보이용자 4인, 금감원 1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는데 금융위는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회계정보이용자 위원은 한공회장이 위촉하며 주로 교수, 신용평가회사 임원, 기업체 사외이사 등을 선임한다. 하지만 회계법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금감원 1인 등 총 10명만 모이면 기업계 위원이 없어도 심의원회 개의와 결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수를 축소해 심의원회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과 회계법인 간 감사시간 합의과정에서 감사인이 감사시간 산출내역 등 세부사항에 대해 기업과 합의한 후 해당 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보완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기업들의 회계감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것으로 보진 않았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인건비는 경제성장률과 비슷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사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번 조치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비용들을 조금 가라앉힌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법령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상반기 중 추진하고, 입법 필요가 있는 보완책은 올해 4분기 내에 법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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