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G·KB금융지주·현대차증권이 3년 간 감시인 주기적 지정을 유예 받는다. 이들 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감사 지배구조 부문 우수기업으로 뽑히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사내에 강력한 내부감사조직을 두거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으로 표창을 받은 점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KT&G·KB금융지주·현대차증권 3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한 만큼 이들 3개 기업은 향후 3년 간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유예 받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 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제도다. 감사제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도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1회)간 유예하는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 혜택을 받는 상장회사는 자유 선임기간이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후 9년이 지나면 3년간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을 위해 금융당국과 회계업계, 기업, 학계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올해 5월에는 유예근거 및 평가기준 등을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에 반영했다. 이후 6월부터 지정유예를 원하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KT&G·KB금융지주·현대차증권 3곳이 뽑힌 것이다.
평가위원회는 "KT&G는 충분한 규모와 숙련된 전문가를 둔 우수한 전담 지원조직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했다"며 "회계 및 감사시스템 실효성 평가분야가 특히 우수했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 등 법령상 의무보다 엄격한 자체기준을 적용해 회계, 감사 관련 지배구조를 갖췄다"며 "감사기능의 독립성, 전문성, 회계 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위원회는 "현대차증권은 회계, 감사 지배구조 관련 법규를 적극 준수하는 가운데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숙련된 인력 중심의 조직을 운영했다"고 평가했다.
우수기업으로 뽑힌 3곳 중 KT&G와 KB금융지주는 지난해 밸류업 우수표창 및 ESG기준원으로부터 지배구조 우수등급(A+)도 받았다.
이들 3개사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되면서 증선위는 3년간 이들 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 유예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KT&G·KB금융지주·현대차증권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유예 받는다. KT&G는 2028년부터, KB금융지주와 현대차증권은 2029년 사업연도부터 유예를 받는다.
다만 평가기준일인 올해 6월 1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회계부정 등 유예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3개사는 해당 기간 중 유예요건 준수 상황 등에 대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선위는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 기준이 우리 기업들과 감사인이 나아가야할 모범관행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