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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밸류업' 지정감사 유예, 상장사 외면 속 흥행 실패

  • 2025.09.22(월) 09:00

윤석열정부,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 3년 유예
600여곳 신청 가능했지만 신청 기업은 10곳 안팎
"흥행 실패" 지적 속 당국 "내후년까진 제도 운영"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추진했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일환인 지정 감사 유예 인센티브가 상장사로부터 외면을 받으며 기대만큼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애초 우려대로 까다로운 요건 탓에 매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지정감사 유예 신청을 받은 결과, 접수한 상장사는 10곳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 초기이다 보니 회사들도 부담을 느껴서인지 신청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외감법 시행으로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면서 상장사들은 6년간 감사인을 자율 선임한 뒤 3년간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증시 부양 정책으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지정 감사 3년을 추가로 유예해주는 인센티브 정책을 내놨다. 인센티브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율 선임 기간이 3년 더 늘어 '9년 자율선임+3년 지정감사'로 바뀌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정감사 유예 신청 자격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이면서 지정감사를 한 번 이상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 749곳 중 79%에 해당하는 591곳이 신청 가능했으나, 실제 신청서를 낸 기업 10곳 내외로 극히 저조했다.

결국 금융위는 3개 상장사만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당초 금융위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35~40곳이 무난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업계에서는 예상과 다르지 않다는 시각이다. 금융위가 처음 선정 기준을 공개했을 때도 신청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수기업 선정기준과 관련해 재계가 감사위원회가 아닌 상근감사 기업도 신청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 지정감사 유예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매년 감사위원 분리선출, 감사인 선임 여부 등 보고 의무도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흥행에 실패한 제도"라며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등 요건을 충족할 바엔 지정감사를 받는게 낫겠다는 회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상장사들의 호응이 낮은데다가 윤석열 정권도 물러나면서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지정감사 유예 혜택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를 원점 재검토하는 2027년까지는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됐을 때 회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이 있어 (지정감사 유예를) 보완책으로 도입한 측면이 있다"며 "주기적 지정제 재검토 시점과 맞물려 유예 혜택을 시행하고 있어 그 시점이 도래하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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